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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2176명 단행

재계 이중근·박찬구·이호진, 김태우 전 구청장도 포함

정세영 기자

2023. 08. 1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최종 재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해 15일자로 특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했던 김 전 구청장은 이번 사면으로 오는 10월 보궐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조광한 전 시장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경선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었다. 정용선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때 직권남용 혐의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재계에서는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2018년 11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찬구 명예회장은 형선고실효 사면과 취업제한이 풀리는 복권이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횡령·배임 등 혐의로 2019년 10월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은 신영자 전 이사장은 이번 사면·복권으로 복귀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소상공인 중에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 경미한 방역 수칙 위반으로 처벌된 시민도 포함됐다. 또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 ·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경제 살리기를 위한 사면, 정치·사회 통합 사면,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사면, 국민생활에 밀접한 행정제재 감면 등으로 규정했다.

한덕수 총리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과 사회 약자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것이 이번 사면의 취지”라며 “민생 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특별 사면이 경제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진 뉴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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