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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신혼부부, 양가에 결혼 자금 ‘3억’ 받아도 증여세 ‘제로’

정세영 기자

2023. 07. 28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뉴스1]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뉴스1]

정부가 신혼부부의 결혼자금 증여세 세액공제를 1억5000만 원까지 확대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현행 세법은 직계존속(부모)이 직계비속(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0년간 최대 5000만 원 한도로 증여세를 공제할 수 있다. 신혼부부의 경우 양가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결혼자금은 1억 원 밖에 안 되는 셈이다. 하지만 혼수 준비나 현재 부동산 가격 수준 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이내, 총 4년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 원까지 추가공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5000만 원 공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각 1억 원씩 추가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부부로 치면 총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존에는 1인당 1억5000만 원 증여 시 97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세법 개정으로 부부 합산 1940만 원의 증여세를 아낄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지난 2014년 5000만 원으로 공제한도를 정한 후 10년간 물가와 소득 상승, 전셋집 마련 등 결혼비용이 증가한 것을 감안해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결혼자금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관계자는 “결혼자금 유형, 결혼비용의 사용 용태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라며 “용도를 일일이 규정할 경우 현실의 다양한 사례 포섭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신혼부부 특례대출 소득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특례대출을 받기 위한 연소득 기준은 전세와 매매 각각 6000만 원, 7000만 원이다. 이를 연 7500만 원, 8500만 원으로 각각 1500만 원씩 상향할 예정이다. 매매, 전세 계약을 돕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자금 공급도 기존 21조 원에서 44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도 연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한도 상향한다.



영유아 의료비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소득에 상관없이 산후조리 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자녀장려금은 연소득 4000만 원 미만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자녀 1인당 최대 지급 비용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린다.

‘3개월 내 반환 시 증여 무효’ 반환 특례 규정

정부는 혼인 증여공제를 받은 뒤 반환 특례를 규정했다. 혼인 증여공제를 받았지만 결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생기면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라는 내용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를 받고 혼인하지 않거나, 혼인 이후 증여를 받았지만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가산세를 면제해 주거나 이자상당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혼인 전에 증여 받았지만 증여일부터 2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2년이 되는 마지막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를 면제해 준다. 또 혼인 이후 증여를 받았지만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혼인무효 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를 면제해 준다. 단, 두 경우 모두 이자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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