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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기사

WITH SPECIALIST 이재만 변호사의 여성 로스쿨

우리 아이가 악성 댓글의 가해자라면…

사진 · REX

2015. 05. 13

유명인은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자신을 향한 인터넷 악성 댓글에 강력 대응하는 추세다. 이로 인해 처벌을 받는 이들의 상당수가 청소년들이다. 한 번의 실수 혹은 생각 없이 한 행동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인생의 오점으로 남을 수도 있다. 아이가 악성 댓글의 가해자가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아이가 악성 댓글의 가해자라면…
Q 중학생 아들이 얼마 전 한 인터넷 게시판에 악성 댓글을 단 일때문에 원글 게시자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댓글에는 원글 게시자의 신변에 관한 확인되지 않는 사실과 비난, 욕설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이가 잘못한 건 사실이고, 본인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댓글 하나로 고소까지 당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은지요?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얼마 전 세월호 참사 때 허위 인터뷰를 했던 한 여성이 인터넷에서 모욕을 당했다며 네티즌 1천5백여 명을 고소해 논란이 인 적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상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는 과거 연예인, 정치인들에게 국한된 일이었지만 최근에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당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는 이러한 유형의 고소 사건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사회 자정 기능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최근 대검찰청도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고소를 남발하는 사람에게는 공갈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악플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적정한 범위에서의 처벌은 불가피합니다.

악플은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명예훼손은 ①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경우와 ② 거짓의 사실을 말하는 경우를 구분해 처벌하고 있는데,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는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규정은 없고 형법상 처벌 규정만 있는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자의 명시적인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부모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져야 할 수도

이번 사안의 경우 아들이 인터넷 댓글에 원글 게시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욕설이나 비난 등을 했는데, 모욕죄로 기소되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를 못해 재판으로 넘어가면 아들이 게시한 글들이 ‘모욕’인지 여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명백히 욕설 등이 게시된 것이라면 법원에서도 모욕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아들이 만 14세가 되지 않았다면 형사상 미성년자이므로 형사 처분을 받지는 않지만, 부모가 아들을 대신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악성 댓글의 가해자라면…
이재만 변호사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리틀 로스쿨’ ‘주니어 로스쿨’ ‘진심은 길을 잃지 않는다’의 저자.



디자인 · 김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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