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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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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연말정산 길라잡이

똑똑하게 돌려받자!

글 이설 기자 사진 현일수 기자

2009. 12. 16

연말이라고 놀 계획만 세울 일이 아니다.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남아 있다. 전략에 따라 수령액이 크게 달라지는 연말정산. 정신 바싹 차리고 소득공제 제도를 숙지해 100% 세금환급에 도전해보자.

2009 연말정산 길라잡이


가족 많으면 혜택 풍성
올해는 1인당 기본공제액이 1백만원에서 1백50만원으로 인상돼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혜택이 늘어난다. 대신 경로우대 추가공제 혜택은 70세 이상인 경우 1백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줄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고령자 연령도 지난해 여자 만 55세, 남자 만 60세 이상에서 만 60세로 통일됐다. 과표별 세율이 지난해 8%(소득 1천2백만원까지), 17%(1천2백만 초과~4천6백만원 이하), 26%(4천6백만 초과~8천8백만원 이하), 35%(8천8백만원 초과)에서 각각 6%, 16%, 25%, 35%로 바뀌어 근로자의 세부담은 줄어든다.

교복비도 공제 혜택, 성형수술은 올해가 마지막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는 지난해에 비해 확대된다. 의료비 중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근로자 본인과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그리고 장애인의 의료비 공제는 종전처럼 한도가 없다. 다만 미용·성형 수술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의료비 공제는 올해 연말까지만 적용되므로, 계획이 있다면 올해 안에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
교육비는 고등학교와 일부 사립대 등록금이 공제한도를 초과한 점을 고려해 상향 조정됐다. 고등학교 이하 1인당 소득공제 한도는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대학생은 7백만원에서 9백만원으로 변경됐다. 또 올해 지출한 자녀의 교복 구입비에 대해서도 1인당 연간 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간 납입액 40% 소득공제
지난 5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무주택 근로자는 연간납입액의 40%, 48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종합저축 가입 시 무주택 가구주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소득공제 대상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미 가입한 경우 올해 말까지 해당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30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조정된다. 또 매달 월세를 내는 근로자는 2월부터 실시된 월세 현금영수증제도에 따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왕이면 소득공제용 금융상품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는 장기주식형펀드·장기주택마련저축·연금저축 등이 대표적이다. 장기주식형펀드는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세제혜택을 준다. 3년 이상 국내 주식형펀드에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납입금액(분기당 3백만원, 연 1천2백만원)에 대해 첫해에는 20%, 그다음 해에는 10%, 3년째에는 5%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 급여 8천8백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안에 가입하면 2012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저축액의 40% 안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은 만 55세부터 5년 이상 단위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다. 만 18세 이상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분기별 3백만원 이내에 최소 10년 이상 납입하는 조건을 갖춰야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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