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동생이 아르바이트로 대리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가입한 실손보험사에서는 직업 변경 시 고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동생은 보험 가입 당시 그런 의무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들은 바가 없고, 설령 그런 의무가 있다고 해도 아르바이트로 하는 일까지 고지를 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남동생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험 가입 및 유지 과정에서 직업의 종류 및 변경이 중요한 이유는, 직업에 따라 보험 급수를 나누고 위험률을 달리 산정해 보험료 등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손보험 등의 가입 시,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필수적으로 고지하게 돼 있으며 만약 가입자가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삭감 또는 면책,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가입 후 직업이 바뀌었다면, 보험회사에서 정해놓은 직업별 급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보험 가입 시와 마찬가지로 보험회사에 직업 변경을 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동생의 경우와 같이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본 직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무시간 외 대리운전이라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경우, 일상생활 중 타인의 여러 차량을 운전할 확률이 많아져 본업에만 종사하는 것에 비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보험 급수 또한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와의 계약 시, 보험회사는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보험 계약자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주요한 내용을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이를 위반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손해보험 가입 당시 대학생의 신분이던 피보험자가 졸업 후 방송 장비 대여업에 종사하게 되었지만 이를 고지하지 않고 있던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약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동생이 실손보험을 가입할 당시, 보험회사 직원을 통해 직업 변경 시 보험회사에 이를 고지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보험회사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재만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리틀 로스쿨〉 〈주니어 로스쿨〉 〈진심은 길을 잃지 않는다〉의 저자. ‘아는 법이 힘’이라고 믿고 강연, 방송, 칼럼을 통해 대중과 소통한다.
기획 여성동아 사진 셔터스톡 디자인 김영화
보험 가입 및 유지 과정에서 직업의 종류 및 변경이 중요한 이유는, 직업에 따라 보험 급수를 나누고 위험률을 달리 산정해 보험료 등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손보험 등의 가입 시,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필수적으로 고지하게 돼 있으며 만약 가입자가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삭감 또는 면책,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가입 후 직업이 바뀌었다면, 보험회사에서 정해놓은 직업별 급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보험 가입 시와 마찬가지로 보험회사에 직업 변경을 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동생의 경우와 같이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본 직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무시간 외 대리운전이라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경우, 일상생활 중 타인의 여러 차량을 운전할 확률이 많아져 본업에만 종사하는 것에 비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보험 급수 또한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와의 계약 시, 보험회사는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보험 계약자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주요한 내용을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이를 위반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손해보험 가입 당시 대학생의 신분이던 피보험자가 졸업 후 방송 장비 대여업에 종사하게 되었지만 이를 고지하지 않고 있던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약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동생이 실손보험을 가입할 당시, 보험회사 직원을 통해 직업 변경 시 보험회사에 이를 고지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보험회사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재만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리틀 로스쿨〉 〈주니어 로스쿨〉 〈진심은 길을 잃지 않는다〉의 저자. ‘아는 법이 힘’이라고 믿고 강연, 방송, 칼럼을 통해 대중과 소통한다.
기획 여성동아 사진 셔터스톡 디자인 김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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