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이 사안은 동성인 직장 상사에 의해 성희롱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범죄는 크게 성폭행(형법상 강간), 성추행(형법상 강제추행), 성희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낄 경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은 동성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직장 상사의 말과 신체적 접촉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정도는 아니기에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나, 언어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행위이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성희롱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여자 상사에 대하여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직장 내에서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지체 없이 성희롱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나 인사이동 등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징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그리고 사업주가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개인이 위와 같은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업주와 회사에도 동일한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직장 상사를 상대로는 회사에 가해 사실을 알려 징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별도로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와 회사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업무량을 늘리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을 방치했다면 회사에 별도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리틀 로스쿨' '주니어 로스쿨' '진심은 길을 잃지 않는다'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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