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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 반려견 ‘곰이’와 ‘송강이’ 양산에 못 간다?

글 오홍석 기자

2022. 04. 27

평소 개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온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반려견 곰이, 송강이와 헤어져야 할지도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송강이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송강이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애견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현재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네 마리의 개와 함께 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부터 키워온 ‘마루’, 입양한 유기견 ‘토리’, 그리고 2018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서 선물 받은 ‘곰이’와 ‘송강이’다. 2017년 문 대통령은 토리를 입양할 당시 “해마다 30만 마리의 동물들이 버려진다. 이제는 유기 동물도 사회 전체가 돌봐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지난해 9월에는 “개 식용 금지를 검토해야 할 때”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그런 문 대통령이 곰이, 송강이와 생이별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3조는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조는 어떤 물품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정의하는데, 1의2항에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선물을 포함한다고 적혀 있다. 곰이와 송강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선물이라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국가 소유인 것이다. 이는 곧 문 대통령이 임기를 마무리해 자연인이 되면 곰이와 송강이는 국가기관에 남기고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풍산개 한 쌍을 선물 받았다. 청와대는 그해 11월 둘을 서울대공원 동물원에 보냈다. 서울대공원 동물원에는 당시 공원에 온 풍산개의 후손이 여전히 살고 있다.

과거와 이번 경우의 차이는 후임 대통령의 태도다. 마찬가지로 애견인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기자간담회에서 “개는 일반 선물과 다르다”며 “(곰이와 송강이를) 주시면 잘 키우겠지만 개는 정든 주인이 키우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후 3월 28일 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도 20분간 반려견을 주제로 대화했다. 당시 문 대통령이 두 개의 처우에 대해 묻자 윤 당선인은 “대통령이 데려가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답했다. 두 사람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법리적인 장벽만 남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곰이와 송강이 사이 태어난 새끼를 쓰다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곰이와 송강이 사이 태어난 새끼를 쓰다듬고 있다.

전문가가 제시하는 원만한 해결책은 지난해 9월 법무부가 발의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다. 현재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해 10월 1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권유림(법무법인 율담) 변호사는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도 물건으로 취급해온 대통령기록물법의 법리적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 변호사는 “추측건대 동물보호법에 따라 두 개를 등록할 때 보호자는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지 않겠느냐”며 “보호자로 등록돼 있는 문 대통령이 사저에 데리고 가는 게 도의적으로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월 10일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경남 양산에 내려갈 예정이다. 곰이와 송강이가 문 대통령과 동행할지는 그때가 돼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곰이송강이 #문재인대통령 #동물은물건이아니다 #여성동아

사진출처 청와대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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