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은 우리 삶에 얼마만큼 가까이 있을까.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의 ‘20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전체 가구의 26.4%에 해당하는 5백91만 가구로 추산된다. 우리나라의 평균 가구원 수가 2.4명(통계청‧2018 인구총조사)인 것을 고려하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약 1천4백25만6천명에 달할 정도. 반려동물의 수도 수백만 마리에 달한다. 반려견은 5백98만, 반려묘는 2백58만 마리로 집계됐는데 이는 반려동물이 명실상부한 ‘또 하나의 가족’이 됐음을 방증한다. 하지만 개와 고양이의 수명은 십수 년 남짓. 인간의 그것보다 훨씬 짧기에 반려인들은 대개 반려동물을 ‘무지개다리’로 떠나보내는 경험을 하게 된다.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응당 사체가 발생한다. 현행법(폐기물관리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거나 ‘의료폐기물’(동물병원에서 사망할시)로 분류된다. 이를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거나, 동물병원에 맡겨 타 의료폐기물과 함께 처리하게 하는 것, 마지막으로 동물장묘업체에서 장례(화장)를 치르는 것이다. 사실상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은 반려인의 정서와는 괴리가 있다. ‘2018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기르던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의 처리계획’에 대해 반려인의 55.7%가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하겠다고 답했으며 동물병원에 맡기겠다는 응답은 8.5%에 불과했다.(35.5%는 주거지·야산에 매립하겠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에 ‘반려동물 장례’, ‘반려동물 장례식장’과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면 서울과 인천 등 도심에서 영업한다는 업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대개 합법동물장묘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반려동물의 사체를 합법 업체로 운송해주는 ‘픽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충남 천안의 한 합법동물장묘업체와 제휴 관계라고 홍보하는 서울 소재의 A 업체에 전화를 걸어보았다. “천안으로 가서 반려동물의 화장을 해야 하는 것이냐”고 물어보니 업체 관계자로부터 “천안까지 갈 필요 없고 이곳에서 바로 화장부터 분골까지 진행한 후 유골을 받아볼 수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어 관계자는 “현금으로 하면 23만원, 카드로 하면 부가세 10%가 붙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 영업이다. 검색 결과엔 승합차에 소각시설을 갖추고 영업하는 이동식 화장장도 있었다. 이 역시 불법이다. 이동식 화장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B 업체에 연락해봤다. B 업체 관계자는 “차가 막혀도 1시간 30분이면 도착한다. 화장 및 분골까지 다 해서 1시간가량 소요되며 비용은 28만원”이라고 말했다.
한편 합법 업체에서의 장례비용은 평균적으로 30만 원을 넘지 않는다. 이를 고려하면 비용적 측면에서 비교 우위는 크지 않은 셈. 그럼에도 불법 업체를 이용하는 까닭은 뭘까. 박정훈 한국동물장례협회 사무국장은 “불법 업체의 무분별한 홍보로 인해 소비자들이 합법업체와 불법업체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다.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20대 이모 씨는 지난해 3월 경남 김해에 거주할 때 반려견을 떠나보내고 인근의 한 업체에서 장례를 치렀다. 하지만 확인해 본 결과 해당업체는 합법 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불법업체였다. 이씨는 “그저 반려동물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했을 뿐 불법업체임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이렇듯 불법영업이 만연하지만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는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며 고충을 토로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불법 영업자를 사법기관에서 처벌받게 할 때엔 처벌 근거를 마련해줘야 하는데, 이동식 화장장의 경우 현장 파악도 어렵고, 현금으로 거래할 경우 부당 수익을 증명할 수 없어 단속 및 처벌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 소비자가 불법장묘업체에 현혹되지 않게끔 합법장묘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합법 영업자 현황을 공시하는 등 홍보에 매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가져온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합법적인 장묘를 치르는 반려인들이 줄고 있다는 점이다. 박정훈 사무국장은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 업체를 찾는 손님들이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분은 불법업체, 불법투기 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 업체들은 반려동물의 ‘장례’라는 특성을 이용해 고객들에게 폭리를 취한다고. 그는 “30만~50만 원 상당 고가의 유골함을 쓰지 않으면 유골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등 예고 없이 부대비용을 부과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객으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김포 C 업체 관계자는 “장례라는 것이 자주 있는 의식이 아니다. 다시 볼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불법 업체로서는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 다반사다. 고객들도 대부분 같은 이유로 부당함을 참곤 한다. 사체를 도로 가져가는 것도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불법 업체를 이용할 경우 반려동물 말소신고를 할 수 없어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 9조 1항 4호 및 2항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 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한다. 양주 D 업체 관계자는 “반려동물의 말소 신고를 위해선 화장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불법 업체는 이를 발급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따라서 불법장묘업체를 이용할 경우 말소신고를 할 수 없어 과태료를 내게 된다”고 밝혔다.
박정훈 사무국장은 불법 업체의 화장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화장로를 가동하면 온도가 1000~1500℃에 이를 정도다. 그런데 당국의 검수도 받지 않은 화장로가 차에 실려 돌아다니는데다가 다중 이용시설에서 가동되기도 한다. 폭발의 위험이 있음에도 당국이 이를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박 국장은 불법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하다고 주장하며 “당국에 불법 영업이 적발된다 해도 5백만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끝이다. 불법 업체들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벌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당장으로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 이와 관련해 한국동물장례협회는 공식 홈페이지와 ‘e동물장례정보포털’에 합법장묘업체를 공시해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불법 업체는 포털 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어 자칫하면 이를 이용하고 피해를 입기 쉽다. 합법 업체를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다음과 같다.
1.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 ‘업체정보’ 카테고리에서 ‘동물장묘업’ 선택.
2. ‘한국동물장례협회’ 홈페이지에 접속, ‘사업소개’ 클릭 후 ‘동물장묘업 등록업체현황’ 확인.
3. ‘e동물장례정보포털’에서 방문하고자 하는 업체의 이름으로 검색. 합법업체의 경우 검색 결과에 나타난다.
사진 게티이미지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응당 사체가 발생한다. 현행법(폐기물관리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거나 ‘의료폐기물’(동물병원에서 사망할시)로 분류된다. 이를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거나, 동물병원에 맡겨 타 의료폐기물과 함께 처리하게 하는 것, 마지막으로 동물장묘업체에서 장례(화장)를 치르는 것이다. 사실상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은 반려인의 정서와는 괴리가 있다. ‘2018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기르던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의 처리계획’에 대해 반려인의 55.7%가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하겠다고 답했으며 동물병원에 맡기겠다는 응답은 8.5%에 불과했다.(35.5%는 주거지·야산에 매립하겠다고 응답했다.)
새로운 풍습이 됐지만… 불법 업체 만연
반려동물에 대한 장묘 풍습이 생겨나면서 자연스레 동물장묘업체들이 생겨났다.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35조 2항에 따른 화장로와 건조‧멸균분쇄시설, 냉동시설, 봉안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7월 6일 기준 이러한 ‘합법 동물장묘업체’는 전국에 45개가 있다. 하지만 이들은 대개 교외 지역(수도권의 경우 경기 광주, 화성, 김포, 양주 등)에 집중 분포돼 있으며 서울·대전·대구 등 도심 지역엔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는다. 동물장묘업체는 ‘혐오시설’로 인식돼 도심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하지만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에 ‘반려동물 장례’, ‘반려동물 장례식장’과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면 서울과 인천 등 도심에서 영업한다는 업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대개 합법동물장묘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반려동물의 사체를 합법 업체로 운송해주는 ‘픽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충남 천안의 한 합법동물장묘업체와 제휴 관계라고 홍보하는 서울 소재의 A 업체에 전화를 걸어보았다. “천안으로 가서 반려동물의 화장을 해야 하는 것이냐”고 물어보니 업체 관계자로부터 “천안까지 갈 필요 없고 이곳에서 바로 화장부터 분골까지 진행한 후 유골을 받아볼 수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어 관계자는 “현금으로 하면 23만원, 카드로 하면 부가세 10%가 붙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 영업이다. 검색 결과엔 승합차에 소각시설을 갖추고 영업하는 이동식 화장장도 있었다. 이 역시 불법이다. 이동식 화장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B 업체에 연락해봤다. B 업체 관계자는 “차가 막혀도 1시간 30분이면 도착한다. 화장 및 분골까지 다 해서 1시간가량 소요되며 비용은 28만원”이라고 말했다.
한편 합법 업체에서의 장례비용은 평균적으로 30만 원을 넘지 않는다. 이를 고려하면 비용적 측면에서 비교 우위는 크지 않은 셈. 그럼에도 불법 업체를 이용하는 까닭은 뭘까. 박정훈 한국동물장례협회 사무국장은 “불법 업체의 무분별한 홍보로 인해 소비자들이 합법업체와 불법업체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다.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20대 이모 씨는 지난해 3월 경남 김해에 거주할 때 반려견을 떠나보내고 인근의 한 업체에서 장례를 치렀다. 하지만 확인해 본 결과 해당업체는 합법 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불법업체였다. 이씨는 “그저 반려동물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했을 뿐 불법업체임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이렇듯 불법영업이 만연하지만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는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며 고충을 토로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불법 영업자를 사법기관에서 처벌받게 할 때엔 처벌 근거를 마련해줘야 하는데, 이동식 화장장의 경우 현장 파악도 어렵고, 현금으로 거래할 경우 부당 수익을 증명할 수 없어 단속 및 처벌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 소비자가 불법장묘업체에 현혹되지 않게끔 합법장묘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합법 영업자 현황을 공시하는 등 홍보에 매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환경오염 유발에 바가지 씌우기까지
불법 업체들이 가져오는 폐해는 어떤 것이 있을까. 환경부 관계자는 “허가받지 않은 화장시설을 통해 무단으로 사체를 태울 경우, 미세먼지를 비롯해 악취가 발생해 대기를 오염시킨다. 이는 환경을 오염시켜 공중 위생상 문제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합법동물장묘업체들은 영업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경기 김포의 C 업체 관계자는 인천에서 영업 중인 불법 업체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심에선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김포 쪽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김포에만 5개의 업체가 있다. 주 고객이 인천에서 오는 고객들인데, 인천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으면 우리로서는 버틸 재간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경기 양주의 D 업체 관계자 역시 “손님이 많이 줄어 30~40%는 매출이 감소했다”고 밝혔다.문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가져온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합법적인 장묘를 치르는 반려인들이 줄고 있다는 점이다. 박정훈 사무국장은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 업체를 찾는 손님들이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분은 불법업체, 불법투기 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 업체들은 반려동물의 ‘장례’라는 특성을 이용해 고객들에게 폭리를 취한다고. 그는 “30만~50만 원 상당 고가의 유골함을 쓰지 않으면 유골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등 예고 없이 부대비용을 부과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객으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김포 C 업체 관계자는 “장례라는 것이 자주 있는 의식이 아니다. 다시 볼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불법 업체로서는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 다반사다. 고객들도 대부분 같은 이유로 부당함을 참곤 한다. 사체를 도로 가져가는 것도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불법 업체를 이용할 경우 반려동물 말소신고를 할 수 없어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 9조 1항 4호 및 2항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 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한다. 양주 D 업체 관계자는 “반려동물의 말소 신고를 위해선 화장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불법 업체는 이를 발급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따라서 불법장묘업체를 이용할 경우 말소신고를 할 수 없어 과태료를 내게 된다”고 밝혔다.
박정훈 사무국장은 불법 업체의 화장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화장로를 가동하면 온도가 1000~1500℃에 이를 정도다. 그런데 당국의 검수도 받지 않은 화장로가 차에 실려 돌아다니는데다가 다중 이용시설에서 가동되기도 한다. 폭발의 위험이 있음에도 당국이 이를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박 국장은 불법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하다고 주장하며 “당국에 불법 영업이 적발된다 해도 5백만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끝이다. 불법 업체들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벌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당장으로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 이와 관련해 한국동물장례협회는 공식 홈페이지와 ‘e동물장례정보포털’에 합법장묘업체를 공시해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반려동물 사망 시 불법 업체를 피해 합법 업체에서 장묘를 치르려면?
합법적으로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장례준비실과 분향실, 화장시설 및 건조시설, 멸균분쇄시설, 냉동시설, 봉안시설 등을 갖춰야 하는데, 이런 설비 또한 규정에 맞춰야 한다. 바꿔 말하면 불법 업체는 이러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채 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불법 업체는 포털 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어 자칫하면 이를 이용하고 피해를 입기 쉽다. 합법 업체를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다음과 같다.
1.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 ‘업체정보’ 카테고리에서 ‘동물장묘업’ 선택.
2. ‘한국동물장례협회’ 홈페이지에 접속, ‘사업소개’ 클릭 후 ‘동물장묘업 등록업체현황’ 확인.
3. ‘e동물장례정보포털’에서 방문하고자 하는 업체의 이름으로 검색. 합법업체의 경우 검색 결과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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