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예단비 유효 기간’은?](https://dimg.donga.com/egc/CDB/WOMAN/Article/20/15/11/03/201511030500011_1.jpg)
A 약혼 예물은 혼인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혼인 예물의 경우에는, 이미 부부관계가 성립하였기 때문에 이후에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우선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그 이후에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다고 해도 예단과 예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상당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얼마 전 결혼하고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신부가 남편을 상대로 1억5천만원 상당의 예단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기각 당한 사례가 있었던 반면, 2개월 만에 이혼을 한 경우에는 예물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5~6개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한 경우에는, 혼인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예물과 예단비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5~6개월 이상 혼인관계 유지하면 예물비 반환 어려워
![이혼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예단비 유효 기간’은?](https://dimg.donga.com/egc/CDB/WOMAN/Article/20/15/11/03/201511030500011_2.jpg)
상담자께서는 6개월 이상 남편과 부부생활을 유지하셨으므로 원칙적으로 예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남편이 처음부터 제대로 혼인생활을 할 의사가 없었고 그 때문에 혼인이 파탄 났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예외적으로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단은 원래 예물로 보내는 비단을 의미했습니다. 신부 측에서 딸을 시집보내며 신랑 측에 예쁘게 봐달라는 뜻으로 정성스럽게 비단을 싸서 보낸 것이 그 유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일부에서 결혼이 ‘혼테크’의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예단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파혼이나 파경을 맞는 커플들이 많습니다. 사회 전반에 백년가약을 돈으로 사고팔 수는 없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혼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예단비 유효 기간’은?](https://dimg.donga.com/egc/CDB/WOMAN/Article/20/15/11/03/201511030500011_3.jpg)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리틀 로스쿨’ ‘주니어 로스쿨’ ‘진심은 길을 잃지 않는다’의 저자.
■ 디자인 · 김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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