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혼인 의사가 있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의 실체란 부모를 모시고 함께 살았다거나, 자식을 낳아 키우는 등 사회 통념상 실제 부부와 다름없는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 법률은 위자료나 재산 분할 등 혼인 관계에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들을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동거’나,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이 있는 경우’라고 해도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방이 다른 사람과 혼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가 성립된다면,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 법률상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즉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재산 분할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는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재산 분할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중혼적 사실혼 이어왔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최근 대법원은 중혼적 사실혼에 대해서도 유족연금 수령 등을 인정해주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원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문의하신 분의 동거남은 법률상 혼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는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므로 재산 분할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파탄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간통죄가 아직 존재했다면 동거남의 배우자의 고소로 간통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 것이나,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된 상태이므로 동거남을 형사처분 할 근거도 없습니다.
다만, 동거남이 혼인 사실을 숨기고 중혼적 사실혼을 이어온 경우, 동거남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길은 열려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리틀 로스쿨’ ‘주니어 로스쿨’ ‘진심은 길을 잃지 않는다’의 저자.
■ 디자인 · 김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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