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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기사

WITH SPECIALIST 이재만 변호사의 여성 로스쿨

부모의 황혼 재혼과 상속권

사진·REX 제공

2014. 11. 11

100세 시대라는 말에 걸맞게 황혼 재혼도 늘고 있다. 부모님이 남은 인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만나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상속 문제를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진다.

부모의 황혼 재혼과 상속권
Q 2남 1녀의 맏이로, 3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살던 아버지가 갑자기 재혼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인생 후반기를 함께할 동반자를 만난 건 반가운 일이지만 상속 문제를 생각하면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아버지는 서울 강남 빌딩을 포함해 1백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상대 여성은 재산이 거의 없는 데다 미혼인 자녀도 둘이나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새어머니와 그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재산이 상속되는 건가요? 외국에서는 재산 분쟁을 막기 위해 재혼 전 혼전계약서를 많이 쓴다던데, 우리나라도 혼전계약서가 유효한가요? 훗날 상속 분쟁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최근 황혼 재혼으로 인한 재산 다툼 관련 상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에 의하면,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 제도를 택하고 있으므로 혼인신고를 해야만 배우자로서의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결혼식을 올려서 일가친척이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인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반면 결혼식을 하지 않아도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인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새어머니가 데리고 들어온 자식들은 아버지가 새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아버지의 혈족이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상속권은 배우자와 직계 비속, 직계 비속이 없다면 배우자와 직계 존속, 배우자와 직계 비속 그리고 직계 존속이 모두 없다면 형제자매, 그다음이 4촌 이내 방계 혈족 순입니다. 재혼한 배우자가 데리고 온 자녀와 사위, 며느리 등은 직계 혈족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는 효력 없어

미국에선 얼마 전 오랜 동거 끝에 결혼식을 올린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가 자산 및 아이의 양육권에 대해 혼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러한 혼전계약서는 우리나라 민법 제829조에서도 인정되고 있으나, 혼전계약서 작성을 꺼려하는 우리 법 문화상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젊은 세대에서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혼전계약서에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를 대비해 재산 분배, 아이들 양육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 중 부부가 지켜야 할 사항을 첨부하기도 합니다. 다만 혼전계약서에서 부부가 합의한 내용이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할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혼전계약서에 ‘이혼하면 재산을 한 푼도 안 주겠다, 돈을 쓸 때는 남편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넣으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자산에 대한 혼전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새어머니가 재산 상속을 포기한다는 내용은 혼전계약서에 넣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가 있음(즉, 피상속인 사망일)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의사 표시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전에 미리 상속 포기를 약속했더라도 피상속인 사망 후 민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상속 포기 신고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어머니에게 재산이 돌아가지 않게 하는 방법은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혼인신고를 해야 할 상황이라면 아버지가 미리 상속 재산의 분배에 대한 유언장을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을 막기 위해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의 황혼 재혼과 상속권
이재만 변호사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리틀 로스쿨’ ‘주니어 로스쿨’ ‘진심은 길을 잃지 않는다’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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