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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에게 도움 되는 정부 지원 정책

PART 5 꼭 체크하세요

기획|신연실 기자 사진|현일수 기자 참고자료|보건복지부(www.mw.go.kr)

2012. 05. 08

2012년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전액 지원’ 또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이 증가했다. 바뀐 정부 지원 정책만 잘 알아두면 현명하게 살림하는 워킹맘 되는 길, ‘어렵지 않~아요’.

임신·출산지원금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

워킹맘에게 도움 되는 정부 지원 정책


임신·출산 지원금은 임산부를 위한 전자 바우처인 ‘고운맘카드’를 통해 지원된다. 50만원을 적립금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고운맘카드는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 예정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60일까지 사용 가능하나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된다. 임신ㆍ출산과 관계된 의료비와 진료비를 1일 최대 6만원까지 사용 가능하며, 그 이상의 진료비나 검사비가 나왔을 경우 6만원을 뺀 나머지 차액만 병원에 지불하면 된다. 그동안 국민카드에서만 발급되던 고운맘카드는 작년 12월부터 신한은행에서도 발급된다.

소득에 상관없이 0~2세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에 맡기는 해당 연령의 모든 아이들에게 보육비가 지원된다. 연령에 따라 0세는 월 39만4천원, 1세는 34만7천원, 2세는 28만6천원이 지원된다. 0~2세의 연령 기준은 실제 만 나이가 아닌 아이의 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9년 1월 1일~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가 만 2세, 2010년 출생한 아이가 만 1세, 2011년 이후 태어난 아이는 만 0세에 해당한다. 하지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누리과정
‘만 5세 누리과정’은 올해 만 5세가 되는 2006년 1~12월에 출생한 모든 아이들에게 적용된다. 만 5세 누리과정의 핵심은 정부 지원금이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된다는 것과 어린이집, 유치원 구분 없이 표준화된 공통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보육비, 유아 학비를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의 소득 기준으로 하위 70%에만 지원했지만, 만 5세 누리과정은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아이에게 월 2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점차 인상될 계획으로, 2014년에는 월 24만원, 2016년에는 월 30만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남편 출산휴가 확대 및 달라진 출산휴가제도
남편이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12년 8월 중순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최장 5일로 증가하고 그중 3일은 유급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기존 3일간의 무급 휴가가 있었지만 기간이 짧을 뿐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도 있다고 판단돼 개정됐다. 단, 사원수가 3백 명 미만인 기업에 다닌다면 2013년 2월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임신한 여성은 올해부터 출산 전후로 여러 차례 분할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유산 위험이 있을 경우 출산휴가 일부를 산전 사용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는 임신 16주 이후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만 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유산이나 사산한 모든 경우에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양육수당, 차상위 계층에 지급
양육수당은 만 0~2세 아이 중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금액 지원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생후 36개월 미만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여야 지원 가능하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은 1백80만원. 아이 연령에 따라 생후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24개월 미만은 15만원 지원된다. 2013년부터는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단, 차상위 계층 이하에 속하는 가정의 아이에게는 개월수에 따라 15만~20만원이 지급되며, 그 밖의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가정은 연령 구분 없이 동일하게 10만원이 지급된다.

0~12세 미만, 필수예방접종 시 지원금 확대
감염 질병 예방을 위해 만 12세 미만 아이들이 받는 필수 예방접종 지원이 확대됐다. 필수 예방접종 본인부담금 또한 기존의 1만5천원에서 5천원으로 낮아졌다. 전국 보건소에서는 기존대로 무료로 접종할 수 있으며, 보건소와 위탁 계약을 맺은 병원에서는 본인부담금 5천원만 내면 된다. 서울·경기·인천은 지자체에서 본인부담금을 대납해 주므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필수예방접종비가 지원되는 의료기관은 보건소 홈페이지 및 예방접종도우미(nip.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인하
아이돌봄서비스는 필요한 시간에 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해 아이 놀이 활동을 비롯해 간단한 식사와 간식을 돌보는 서비스. 이는 아이를 돌볼 손길이 부족한 워킹맘과 한 부모 가정에 우선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부터 평균 소득 50~70% 이하 가구까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평균 소득 50% 이하는 시간당 4천원 지원, 70% 이하는 2천원 지원, 100%는 1천원 지원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일정 시간만 돌보는 시간제돌봄과 종일제돌봄으로 구분되는데, 시간제의 경우 보육료 또는 유아 학비를 지원받는 아이에게 이중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육시간과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돼 있다. 연간 이용할 수 있는 총 시간은 4백80시간이며, 취업한 한 부모 및 맞벌이 가정에 한해 7백20시간 이용 가능하다. 생후 3~12개월 이하 0세 아이를 돌봐주는 종일제돌봄서비스의 경우 맞벌이 가구 및 취업한 한 부모 가정만 이용 가능하며, 엄마가 전업맘일 경우 다자녀 가구나 장애아 부모가 이용 가능하다. 종일제돌봄서비스의 이용료는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월 40만~1백만원 정도. 올해부터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40% 미만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완화돼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감소했다. 가구 소득 하위 40~50% 미만의 본인부담금은 40만원이며, 50~60% 미만은 50만원, 60~70% 미만은 6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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