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더욱 어려워진 터라 연말정산을 기다리는 이들이 많다. 올해는 세법 개정으로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이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말정산 시기가 달라진다는 점. 지난해까지는 소득공제 산정기간이 직전 연도 12월부터 해당연도 11월까지였지만,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개월 늦춰졌다. 보험료·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특별공제 합산기간은 이제 해당연도 12월까지다. 지금까지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1월분 급여 지급 시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월분 급여 지급 시에 받게 된다. 따라서 소득공제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12월 말까지 꼼꼼히 준비해 2009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제출하면 된다.
▼ 2008년 달라진 내용 뭐가 있을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
과세표준이란 총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뺀 뒤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뜻한다. 지난해는 8%의 세율을 적용받는 과표 구간이 연봉 1천만원 이하까지였는데 올해부터는 1천2백만원 이하로 범위가 넓어졌다.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계층이 늘어난 것. 17% 세율이 적용되던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는 1천2백만원 초과 4천6백만원 이하로, 26% 세율이 적용되던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는 4천6백만원 초과 8천8백만원 이하로, 35% 세율이 적용되던 8천만원 초과는 8천8백만원 초과로 각각 변경됐다. 이에 따라 과표 조정구간에 해당되는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은 최고 9%까지 세율이 줄게 됐다. 예를 들어 연봉 4천1백만원을 받는 회사원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세율이 26%였지만, 올해부터는 17%만 내면 된다.
장기주식형 저축 소득공제 실시
펀드 가입자는 1인당 분기별 3백만원, 1년에 총 1천2백만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만기가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적립식이면서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형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여야 한다.
소득공제율은 가입 후 첫 해는 납입액의 20%, 둘째 해는 10%, 셋째 해는 5%다. 지난 10월 정부가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을 위해 증권펀드 세제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했기 때문이다.
2009년 12월31일까지 이 상품에 가입하면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3년 안에 환매할 때는 소득공제 혜택이 무효가 돼 도로 세금을 내야 한다. 또 소득공제 혜택은 10월20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존 가입자가 혜택을 받으려면 계약을 3년 이상으로 갱신해야 한다.
올해 출산·입양한 경우 최대 2백만원까지 공제
출산비용 및 산후조리비용, 자녀양육 준비비용 등을 감안해 올해부터 출산이나 입양을 하는 경우 1인당 최대 2백만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공제
노인의 장기요양 등을 위해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1일 이후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전액 공제된다.
의료비 공제대상 확대
올해 12월 말까지 미용·성형 수술비 및 보약구입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가 실시된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없어지므로, 쌍꺼풀 등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이나 보약 구입 계획이 있다면 올해 안에 하는 것이 의료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두자.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교육비 공제대상도 확대됐다. 학교에서 구입하는 교과서 구입비는 물론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등도 교육비로 공제할 수 있다. 하지만 특기적성교육에 해당하는 방과 후 학교 수업료의 경우 교재 구입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외교육비 공제 혜택도 확대됐다. 지난해까지는 국내 거주자가 외국에 자녀를 유학보냈을 때만 국외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가 부모와 함께 외국에 살면서 공부를 할 경우에도 국외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교육비 공제 한도는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교생은 1인당 2백만원, 대학생은 1인당 3백만원이다.
기부금 공제 가능한 기부자 대상 및 한도 확대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및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도 기부금 공제가 가능해졌다. 단 배우자의 경우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제한된다. 정치자금은 본인이 기부한 금액만 공제 받을 수 있다.
공익단체 등에 대한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도 커졌다. 지난해까지는 근로소득의 10%로 제한됐으나 올해부터는 15%로 늘어난다. 내년에는 2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전과 같이 10%가 적용된다. 공무원 노동조합비도 지정기부금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한도 축소
지난해까지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총급여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총급여의 20%를 초과한 금액 가운데 20%를 공제받는 것으로 변경돼 신용카드 공제 혜택은 줄어들게 됐다. 신용카드 공제 혜택에는 현금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모두 포함된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줄었지만 공제 범위는 넓어졌다. 올해부터는 제2금융기관인 상호저축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에서 발행한 직불 및 선불 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다만 정치자금·대출이자·펀드 수수료·계좌이체 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연말정산 시기 꼭 알아둬야 할 절세 노하우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해 중복 공제 혜택을 얻자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로 납부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교육비 공제가 동시에 가능한 중복 공제가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때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 상품에 가입하자
흔히 ‘장마’라고 불리는 장기주택마련 상품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커 꼭 가입하는 게 좋다. 저축·펀드·보험 등 3가지 상품 모두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당초 2007년 말까지만 판매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정부가 세제를 개편하면서 가입시점을 2009년 말로 연장했다. 무주택 세대주나 전용면적 85㎡(25.7평), 공시지가 3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만 가입할 수 있다. 납입한도는 분기마다 최대 3백만원까지, 연간 1천2백만원이며 연간 납입액의 40%에 해당하는 최대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으려면 매월 62만5천원씩 1년에 7백50만원을 납입하는 게 좋다. 이 경우 납입액의 40%인 300만원을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지금 가입해도 4분기에 해당하는 3백만원까지는 납입이 가능해 아직 통장이 없다면 가입하는 게 좋다.
주의할 점도 있다. 장기주택마련 상품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은 사람이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이미 받은 소득공제액이 전액 추징되고, 비과세 혜택도 받지 못한다. 또 5~7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소득공제 혜택만 가능하다. 따라서 이 상품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장기’ 투자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연금 상품도 눈여겨보자
연금저축펀드·연금신탁·연금저축보험·퇴직연금 등 연금 상품의 경우 3백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 전액이 소득공제된다. 월 25만원씩 연간 3백만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연금상품은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도 만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분기별 한도가 없으므로 지금 가입해도 3백만원까지 납입하면 내년 2월 연말정산 환급 시에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금상품은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중도 해지할 때는 기타 소득으로 간주돼 22%가 과세된다. 또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시에는 납입금의 2.2%를 해지 가산세로 내야 한다. 10년 이상 투자한 뒤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연금을 수령할 때는 5.5%(주민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 등도 기억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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