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성형수술, 비만치료비, 치열교정, 보철비도 공제된다
미용·성형 수술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미용 성형수술은 물론 보철, 스케일링, 모발 이식, 비만치료도 해당되며 한의원에서 지은 보약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출액이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 중 5백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자녀 2명까지 50만원, 한자녀 늘어날 때마다 1백만원씩 소득공제된다
올해부터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돼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소득공제액은 50만원이고, 자녀가 1명씩 늘어날 때마다 1백만원씩 공제된다.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되면서 기존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는 폐지됐다. 이전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원(기본공제대상자)이 1인인 경우 연 1백만원, 2인인 경우 연 50만원이 추가로 공제됐으나 올해부터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다.
취학 전 아동의 체육시설 학원비도 공제된다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 범위가 넓어져 체육시설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태권도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의 월 단위(주 1회 이상) 교습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공제 한도는 1인당 연 2백만원이다. 이외에 근로자 본인이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에 시간제로 등록한 경우에도 수업료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이중 공제가 불가능하다
신용카드를 사용한 의료비 중 의료비로 공제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의료비 중복 공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 단,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가 되지 않아 의료비 공제를 받지 않았거나, 총 급여의 3% 이하 또는 의료비 공제한도(5백만원)를 초과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 시 자녀, 부모 연령 제한이 폐지됐다
결혼, 이사, 장례비용은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직장을 옮긴 경우 전근무지 소득 합산)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종전에는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인 만 20세 이하 자녀, 만 60세 이상 아버지, 만 55세 이상 어머니 등 소득과 연령 제한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았다. 올해부터는 소득요건은 같으나, 만 20세가 넘은 자녀의 혼인, 만 60세(어머니 만 55세) 미만인 부모의 장례나 혼인이 발생했을 때도 건당 1백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치 기부금은 10만원을 내면 10만원 공제받는다
정치자금 세액공제 제도가 개선돼 정당 기부금이 10만원일 경우 종전에는 11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1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미용·성형 수술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미용 성형수술은 물론 보철, 스케일링, 모발 이식, 비만치료도 해당되며 한의원에서 지은 보약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출액이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 중 5백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자녀 2명까지 50만원, 한자녀 늘어날 때마다 1백만원씩 소득공제된다
올해부터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돼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소득공제액은 50만원이고, 자녀가 1명씩 늘어날 때마다 1백만원씩 공제된다.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되면서 기존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는 폐지됐다. 이전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원(기본공제대상자)이 1인인 경우 연 1백만원, 2인인 경우 연 50만원이 추가로 공제됐으나 올해부터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다.
취학 전 아동의 체육시설 학원비도 공제된다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 범위가 넓어져 체육시설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태권도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의 월 단위(주 1회 이상) 교습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공제 한도는 1인당 연 2백만원이다. 이외에 근로자 본인이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에 시간제로 등록한 경우에도 수업료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이중 공제가 불가능하다
신용카드를 사용한 의료비 중 의료비로 공제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의료비 중복 공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 단,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가 되지 않아 의료비 공제를 받지 않았거나, 총 급여의 3% 이하 또는 의료비 공제한도(5백만원)를 초과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 시 자녀, 부모 연령 제한이 폐지됐다
결혼, 이사, 장례비용은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직장을 옮긴 경우 전근무지 소득 합산)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종전에는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인 만 20세 이하 자녀, 만 60세 이상 아버지, 만 55세 이상 어머니 등 소득과 연령 제한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았다. 올해부터는 소득요건은 같으나, 만 20세가 넘은 자녀의 혼인, 만 60세(어머니 만 55세) 미만인 부모의 장례나 혼인이 발생했을 때도 건당 1백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치 기부금은 10만원을 내면 10만원 공제받는다
정치자금 세액공제 제도가 개선돼 정당 기부금이 10만원일 경우 종전에는 11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1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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