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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STYLE

세테크 노하우

2006 연말정산 요령 꼼꼼 가이드

꼼꼼히 챙길수록 유리해요~

기획·강현숙 기자 / 글·백민정‘자유기고가’ / 사진·지호영 기자, 문형일‘프리랜서’ || ■ 도움말·박성희(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팀 실장)

2006. 12. 21

1년 동안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연말정산. 알면 알수록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 바뀐 연말정산 내용부터 흘려버리기 쉬운 항목까지 알기 쉽게 정리했다.

2006 연말정산 요령 꼼꼼 가이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들이 매월 소득세 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월급에 대한 세금을 대충 뗐다가 다음 해 1월에 정확히 세금을 계산해 정산하는 제도. 정산되는 금액에 따라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더 많이 낼 수도 있다. 특히 올해는 달라진 내용이 많으므로 꼼꼼하게 체크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말자.

2006 달라진 연말정산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 한 가지만 선택 공제된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지난해까지는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함께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을 연 5백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주고 본인이나 장애인, 경로우대자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신용카드 공제는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20%를 총 급여액의 20%나 연 5백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해준다. 의료비가 총 급여의 3% 이상이라면 의료비 공제를, 3% 이하라면 신용카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축소된다
근로자 연말정산의 큰 부분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이 올해부터 줄어든다. 지난해까지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15%만 공제 가능하다.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3백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금저축은 봉급생활자 외에도 자영업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금융상품. 지난해까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포함해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3백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났다. 기존에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있다면 연말까지 늘어난 한도를 추가로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 이렇게 하면 내년 1월 급여일에 본인의 과세 표준에 따라 26만~1백15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금융상품마다 가입대상이 제한되고 소득공제를 받은 뒤 의무 가입기간 등을 준수하지 못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요건이 강화된다
2006 연말정산 요령 꼼꼼 가이드

주택 관련 소득공제는 크게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연간 납입액의 40%, 최고 3백만원)와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15년 이상 장기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1천만원까지)로 나뉜다. 지난해까지는 무주택자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이나 대출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을 넘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물론 시행일 이전인 지난해 말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거나,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했다면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성형수술과 보약 구입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2006 연말정산 요령 꼼꼼 가이드

올해 12월1일 지출분부터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미용·성형 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등) 구입비, 치아 교정 등이 추가 된다. 성형수술을 받거나 보약을 지을 계획이라면 12월부터 하는 것이 이득이다. 의료비 공제 대상기간은 전년 12월부터 당해년 11월 말까지이므로 12월에 성형수술을 받거나 보약을 지으면 내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신고절차가 간편해진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마련돼 연말정산 제출서류 상당수가 인터넷으로 해결된다. 보장성 보험, 신용카드, 교육비, 비보험급여 의료비 일부, 퇴직연금 등을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인터넷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단 공제요건이 복잡한 주택자금이나 기부금 등은 이전처럼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활용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소득공제 영수증을 일괄 조회하고, 이를 출력하면 된다.

똑똑하게 연말정산하는 요령

2006 연말정산 요령 꼼꼼 가이드

따로 사는 부모도 소득공제 가능하다
연 소득이 7백만원 이하인 부모(아버지 만 60세 이상, 어머니 만 55세 이상, 배우자 부모 포함)와 따로 살더라도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등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건강보험증에 부모가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의 이름으로 소득공제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한다.

혼인·이사·장례비는 각각 1백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연봉 2천5백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혼인·이사·장례에 들인 실질적인 비용과 상관없이 항목별로 1백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2006 연말정산 요령 꼼꼼 가이드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혜택이 많다
근로소득자는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본인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배우자와 자녀(청소년)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도 합산 가능하다.

교육비를 꼼꼼히 챙긴다
근로소득자 본인의 교육비는 학원비와 대학원비 모두 공제 가능하고, 자녀의 교육비는 대학생 7백만원, 그 이하는 2백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영·유아에 대한 추가공제와 교육비 공제는 중복 공제가 가능하나, 유치원·어린이집·미술학원 등을 1일 3시간, 일주일 5일 이상 교습받고 지출한 비용에 한한다. 함께 사는 동생이나 배우자 형제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연간 7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수증이 있으면 기부금도 소득공제된다
2006 연말정산 요령 꼼꼼 가이드

근로자 명의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나 사립학교 기부금(장학금 포함)은 전액 공제된다. 정당 또는 정치인에게 기부했다면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10만원 이상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한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정부 연구기관 등 조세특례법에 지정된 기관에 기부했을 경우에는 근로소득 금액(총수입에서 법으로 정한 근로소득 공제액을 뺀 금액)의 50%까지, 종교단체·적십자사·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비영리 단체에 기부금을 냈을 때는 근로소득 금액의 1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영수증이나 증빙서류가 있어야 공제가 가능하다.

암·중풍 등 중증질환 앓는 부양가족도 장애인 공제 받을 수 있다
장애인뿐 아니라 장기간 치료를 해야 하는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 후유증 등을 앓는 중증환자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 본인과 부양가족에 해당하며 이 혜택을 받으려면 치료 중인 병원에서 중증환자 소득공제용 증빙서류를 받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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