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지난 8월 말 ‘200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지출 종류별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시점이 크게 바뀌었다. 새로운 제도의 내용을 파악하고 적절히 대처해야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006년 세제개편안의 핵심내용
2006년 세제개편안의 초점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각종 공제제도를 확대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와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축소 등으로 독신가구와 자녀가 1명뿐인 맞벌이부부, 여윳돈이 있는 저축 가입자들은 세금이 늘어나게 됐다.
▼ 세금부담, 맞벌이부부는 늘고 다자녀 가구는 줄어 내년부터 독신 또는 자녀가 없는 가구나 자녀가 하나뿐인 맞벌이부부 등 3인 이하 가구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2자녀 이상을 둔 가구의 세 부담은 줄어든다. 정부가 내년 연말정산부터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을 더 깎아주는 ‘다자녀 추가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단독가구와 2인 가구에 적용되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통해 맞벌이부부는 ‘홑벌이’ 부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환급을 받아왔다. 자녀가 없는 맞벌이부부의 경우 각각 1인 가구로 인정받아 1인당 1백만원씩 소수자 추가 공제를 더 받아온 것. 95년 도입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는 1~2인 가구도 집값 등 고정비용은 가족 수가 많은 가구와 비슷하게 들어가므로 이를 감안해 1인당 공제액을 높게 해주자는 취지에서 시행된 제도였다. 그러나 출산율이 지난해 세계 최저인 1.08명으로 떨어지면서 출산장려 대책이 시급해짐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세제 지원책에 밀려 이번에 폐지됐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다자녀 추가공제 제도는 자녀가 둘이면 50만원, 셋째부터는 1백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해준다.
▼ 의료비 공제 확대 의료비 공제는 올해 12월부터 대폭 확대된다. 지금은 몸이 아파서 진찰받고 치료하는 경우만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미용·성형 수술비용과 치아 교정, 스케일링, 한약 구입 등에 들어간 돈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족에 대해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 가운데 5백만원까지만 소득공제가 적용되지만,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초과 부분 전액이 공제된다. 또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영수증이 없어도 의료기관에 돈을 냈다는 사실을 세무서에서 인증받기만 하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취학 전 아동교육비 공제 확대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1인당 2백만원 한도에서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만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태권도, 수영 등 체육교습비까지 확대된다.
▼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조정 직불(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 15%에서 20%로 높아진다. 또 소비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신용카드를 받지 않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세무조사가 가능토록 하고, 발급 거부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리도록 했다. 소비자가 이런 업소를 신고하면 건당 5만원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 세금우대 금융상품 대폭 축소 먼저 세금우대저축 한도가 연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아진다. 그러나 이미 가입 중인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절세혜택은 만기까지 보장된다. 또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2천만원까지 적용되는 비과세 저축 한도도 1천만원으로 줄어든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도 내년부터 폐지된다.
▼ 소득수준과 연령별로 소득공제 혜택 차별화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인 역모기지(역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이자에 대해 연간 2백만원까지 소득공제해준다. 고령자의 간병 지원을 위해 도입된 노인수발보험료에 대해서도 내년 7월1일부터는 2백만원 한도에서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저소득층에게 일정액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도 도입돼 연소득이 1천7백만원 미만인 근로자들에게는 2008년부터 연간 최고 80만원씩 지급된다. 혼인·장례비·이사비용 소득공제는 내년부터는 나이에 상관없이 1인당 1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제, 맞춤 ‘세테크’ 전략
개편된 세금제도에 따라 연말정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계를 책임지는 주부들의 몫이다. 연말정산은 연간 단위로 봉급생활자의 세금납부를 정산하는 절차이므로 미리 준비할수록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겨냥해 지출 종류와 시기별로 요령 있게 조절하는 ‘세테크’가 필요하다. 다음은 주부가 꼭 알아두어야 할 맞춤 세테크 5계명이다.
▼ 급하지 않은 병원 진료는 올 12월 후로 미뤄라 고소득 자영업자(특히 의사들)의 과표 현실화를 위해 올해 12월부터 2년간 미용과 성형 등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여성들의 쌍꺼풀 수술은 물론 얼굴 성형, 신체 부위 성형, 지방 흡입수술, 치아교정 및 스케일링, 남성들의 모발 이식수술이 모두 해당된다.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이런 수술들을 올 12월 이후로 미루면 내년 연말정산 때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보통 소득공제로 1백만원을 인정받으면 10만∼2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세금환급분만 모아도 제법 쏠쏠하다.
▼ 웬만하면 직불카드를 써라 고급 TV, 냉장고, 에어컨, 가구 등 목돈이 들어가는 고가물품 구입도 올 12월 이후로 미뤄 직불(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 신용카드와 백화점카드를 비롯한 각종 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현재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부분의 15%까지 적용되고 있지만, 직불카드는 올 12월부터 20%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12월 이후 구입해도 괜찮다면,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보다 공제 혜택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다만 승용차나 골프·스포츠 회원권 구입비 등 등록세가 부가되는 재산의 구입비는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 농·수협, 신협·금고의 비과세 금융상품 올해 안에 들어라 저축은 서둘러야 절세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되는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비과세 저축이 대표적이다. 지금은 1인당 가입한도가 2천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1천만원으로 줄어든다. 물론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를 이용할 때는 해당 금융사의 재무상태가 안전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 세금우대저축은 올해 안에 장기상품에 가입하라 제2금융권에 2천만원을 꽉 채우고 여윳돈이 있다면 9.5%의 낮은 세율로 이자소득세를 매기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넣어두는 게 좋다. 한도가 현행 4천만원에서 내년부터 2천만원으로 줄어든 뒤 2009년부터는 완전히 폐지되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가족 수만큼 분산해 예치한다. 4인 가족이라면 올 연말까지는 최대 1억6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최대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저축에 꽉 채워 넣으면, 알뜰 세테크와 노후준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
▼ 현금영수증은 꼭 받아두어라 재정경제부는 앞으로 2년 동안 병원·약국에서 사용한 모든 비용은 광범위하게 소득공제가 인정되므로 현금영수증 등을 잘 챙겨야 돌려받는 세금도 많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곳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5만원이라는 것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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