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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쌍방 취재

2년 별거 끝에 남남으로 갈라선 최진실·조성민

“이혼합의 전 과정, 조성민이 친권 포기한 진짜 이유, 이혼 후 심경과 계획까지…”

■ 글·김지영 기자 ■ 사진·동아일보 출판사진팀

2004. 10. 04

최진실과 조성민이 결혼 4년 만에 결국 남남으로 갈라섰다. 오랜 별거생활과 가정불화에도 부부의 끈을 쉽게 놓지 못하던 두 사람이 지난 9월 초 전격 이혼한 것. 양측 변호사가 밝힌 이혼 풀스토리 & 이혼 후 두문불출하고 있는 두 사람의 요즘 생활.

2년 별거 끝에 남남으로 갈라선 최진실·조성민

지난 2002년부터 가정불화로 별거생활을 해온 최진실(36)과 조성민(31)이 2년여 동안 끌어온 이혼문제를 비로소 매듭지었다. 지난 9월1일 이혼조정을 통해 완전히 남남으로 갈라선 것.
이날 양측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합의서와 함께 이혼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바로 이혼조정을 거쳐 2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이혼을 확정했다. 두 사람이 지난해 이혼한 고현정의 경우처럼 이혼조정이라는 이례적인 방법을 택한 것은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출두하지 않아도 되고, 이혼절차가 오래 걸리지 않는 점 때문.
경제적 여건 좋지 않아 친권과 양육권 포기한 조성민
그동안 ‘이혼불가’ ‘반드시 이혼’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여온 두 사람이 전격적으로 이혼을 한 데는 지난 8월 초 서울 잠원동 자택에서 벌어진 한밤의 폭행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최진실 측 이종무 변호사는 “최진실씨는 그동안 부부문제로 마음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서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혼만은 안 하려고 했다. 그런데 지난 8월1일 새벽 집에서 벌어진 폭행사건으로 아이들이 큰 충격을 받자 더 이상 아이들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전했다.
최진실은 이혼결심을 굳힌 8월 초 조성민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고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이혼조건의 합의점을 찾아나갔다. 최진실 측 이종무 변호사와 조성민 측 신보섭 변호사가 이 문제를 놓고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8월 중순부터인데, 최진실 측이 내건 이혼의 전제조건은 조성민의 친권과 양육권 포기.
2년 별거 끝에 남남으로 갈라선 최진실·조성민

“최진실씨는 조성민씨가 친권과 양육권만 포기하면 다른 문제는 양보를 해서라도 이혼해주겠다고 했어요. 이혼은 조성민씨가 처음부터 원하던 바지만 양육권이나 친권에 대한 애착이 강했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 힘들 줄 알았는데 선뜻 제의를 받아들이더라고요. 거기다 저희가 제시한 대로 포기 각서까지 공증해왔고요. 그래서 나머지 문제인 재산분할이나 소송건은 양측이 만족할 만한 선에서 정리했어요.”
이혼을 전제로 양측이 최종 합의한 내용은 두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최진실이 갖고, 두 사람의 공동명의로 된 서울 잠원동 빌라(시가 18억원대)의 소유권도 최진실이 갖되 그 집을 담보로 조성민이 두 차례 대출받은 채무 가운데 2억원을 최진실이, 2억5천만원은 조성민이 갚기로 한 것. 또한 최진실과 최진실 가족이 조성민을 상대로 낸 모든 소송을 취하해주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해 최진실의 어머니와 남동생이 조성민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지난 8월23일 법원에서 ‘조성민은 두 사람에게 빌린 돈 1억8천만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내려 양측의 합의가 자칫 결렬될 뻔했다고 한다. 조성민은 그 소송으로 부모님이 사는 집까지 가압류된 것이 마음에 걸려 이를 서둘러 취하하도록 최진실측에 요구했는데 공교롭게도 결심이 임박해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것.

2년 별거 끝에 남남으로 갈라선 최진실·조성민

2001년 8월 첫째 아들 환희의 탄생에 더없이 기뻐하던 조성민. 조성민은 이혼 후 돈 때문에 친권을 포기한 것처럼 잘못 알려져 무척 속상해했다고.


조성민 측 신보섭 변호사는 “결심공판이 있기 이전에 이혼조건에 대한 합의가 끝난 상태였고,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돼 있던 만큼 최진실씨 측도 그 돈을 깨끗이 포기했다”면서 “사실 조성민씨는 그동안 부부문제로 안 좋은 모습만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니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웬만하면 다 들어주자는 생각으로 아이들 문제도, 집 문제도 다 양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민씨는 원래 아이들의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애착이 많았어요. 저한테도 그걸 다 주면 아버지로서의 권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어요. 일반적인 부부의 경우에는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게 돼 있지만 이혼을 하면 보통 양육자가 친권까지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 분들은 친권에 대한 애착이 많아 안 주려고 하는데, 친권은 아이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부양해야 하는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포기한다고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친권을 최진실씨 1인이 행사할 수 있도록 양보를 해준 거예요. 이혼은 부부가 남이 되는 거지, 자식과 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친권을 최진실씨가 행사하도록 했더라도 아버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호적에도 그대로 조성민씨의 자녀로 남아 있고요. 또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있어 한 달에 두 번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쪽에서 너무 자주 만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정했어요.”
2년 별거 끝에 남남으로 갈라선 최진실·조성민

조성민과 최진실이 지난 2000년 12월 결혼할 당시의 모습.


그렇다면 이전까지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온 조성민이 이를 최진실에게 넘겨준 이유가 뭘까. 이에 대해 그는 “조성민씨도 최진실씨 못지않게 아이들을 끔찍이 아끼지만 지금은 경제적인 여건도 좋지 않고,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손길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에 자기 욕심을 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최진실 측 이종무 변호사 역시 “조성민씨의 친권 포기는 아버지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법률상 대리인 역할을 최진실씨에게 일임한다는 뜻이며 실질적으로도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가 친권을 함께 가지는 것이 아이들에게 더 낫다”고 말했다.

두 사람 모두 이혼 후에도 힘든 시간 보내고 있어
이혼 후 최진실은 마음을 잡지 못해 힘들어 하고 있다고 측근은 전했다.
“사실 최진실씨가 이혼을 결정한 데는 주위의 영향이 컸어요. 주위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하나같이 ‘이혼하라’는 반응을 보이니까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그래서 양측이 합의하에 깨끗하게 이혼문제를 정리했음에도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더구나 2년 동안 이혼하지 않으려고 꿋꿋이 버텼는데 이혼조정으로 2시간 만에 남남이 됐으니 허탈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혼판결이 나고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 펑펑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2년 별거 끝에 남남으로 갈라선 최진실·조성민

최진실측 이종무 변호사(좌). 조성민측 신보섭 변호사(우).


측근은 “최진실씨는 요즘 무척 힘들어 하고 있다. 하지만 “마음을 추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영화 ‘메모리’의 캐스팅이 완료되면 올해 안에 촬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성민은 이혼 후에도 계속 서울 도곡동 사무실에서 지내며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고 한다.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며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도 아직 이렇다 할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했다고.
신보섭 변호사는 “조성민씨는 지금 마음을 추스르며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며 “비록 남남이 되긴 했지만 최진실씨가 행복하게 살기를, 또 수민이와 환희를 잘 키워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조성민씨는 오랜 갈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데다 마음을 많이 다쳐 지금은 무엇보다 평상심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어요. 실은 지난 6월 드래프트 신청에서 탈락했을 때도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거든요. 한때는 해외 진출을 타진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그때 이후로는 야구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요. 다만 운동선수 출신이라 그런지 웨이트트레이닝은 꾸준히 하고 있어요.”
지루하고 힘든 여정을 마치고 지친 심신을 달래고 있는 조성민과 최진실. 이제 두 사람 모두 하루빨리 마음의 상처를 훌훌 털고 새로운 인생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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