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PEOPLE

끝없는 공방

실형 선고 후 ‘받아들이겠다’ vs ‘억울해 항소’ 2차 공방 시작한 윤다훈 & 김정균

■ 글·조득진 기자 ■ 사진·동아일보 사진DB파트

2004. 03. 10

윤다훈 김정균의 폭행사건 법정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쌍방 폭행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되어 지난 2월10일에 있었던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두 사람이 2차 공방에 들어간 것. 이들의 입장을 들었다.

실형 선고 후 ‘받아들이겠다’ vs  ‘억울해 항소’ 2차 공방 시작한 윤다훈 & 김정균

이번 판결로 시트콤 ‘형사’에서 퇴출당한 윤다훈은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실형 선고 후 ‘받아들이겠다’ vs  ‘억울해 항소’ 2차 공방 시작한 윤다훈 & 김정균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김정균은 지난 2월16일 항소, 법정 공방을 준비중이다.


“윤다훈 징역 10월, 김정균 징역 6월. 다만 전문 폭력배들의 폭력이 아니고, 연예인으로서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고통을 받은 만큼 실형 선고는 가혹하다 여겨 두 사람의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그러나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윤다훈에게 120시간, 김정균에게 6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명한다.”
지난 2월10일 오전10시 서울지법 남부지원 304호 법정에서 열린 일명 ‘윤다훈 김정균 폭행사건’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정균의 경우 폭행으로 인해 눈과 코의 뼈가 골절된 데다 수술 후에도 복시현상을 일으키고 있지만 윤다훈도 김정균에 비해 가볍다고는 하나 비골 골절 등 피해 정도가 적지 않다”며 쌍방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서로 아는 사이인 두 사람이 방송 후 술을 마시다 우연히 일어난 일로, 일반적인 폭력사범으로 보기 어렵다”며 두 사람에게 모두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해 7월4일 KBS ‘비타민’ 녹화를 끝내고 여의도 인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붙어 심야에 주먹다짐을 벌였던 것. 당시 김정균은 눈과 코를 크게 다쳐 각각 전치 6주와 4주 진단을 받았고, 윤다훈도 코뼈가 부러져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김정균이 고소하자 윤다훈이 맞고소를 하면서 벌어진 ‘일방적인 폭행’과 ‘쌍방 폭행’이라는 법정 공방은 이번 선고로 일단락되는 듯싶었다. 그러나 법정을 빠져나오는 두 사람의 입장은 달랐다.

‘무죄 주장’김정균 항소, 둘 다 ‘1년간 TV 출연 정지’징계 받아
김정균은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형이 선고된 것이 불만스러운 듯 “할 말이 없다”며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지난 2월16일 법원에 “내겐 죄가 없으며 일방적인 폭행이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반면 윤다훈은 기자들 앞에 서서 “매우 죄송하다. 공인으로서 몸가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뭐가 잘한 게 있어 항소하겠는가. 사회봉사활동 명령은 120시간이지만 시간에 관계없이 팬들이 용서할 때까지 계속 봉사활동을 하겠다”며 법의 처분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정균의 항소로 폭행사건은 다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트콤 ‘형사’에 출연해 방송활동을 계속해온 윤다훈에 반해 김정균은 모든 방송활동을 접은 상태.
한편 지난 2월16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두 사람으로 인해 연기자들이 마치 폭력배처럼 비쳐지고 도덕불감증에 걸린 집단으로 인식됐다고 판단, 두 사람 모두 1년간 지상파TV에 출연할 수 없는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 추천 0
  • 댓글 0
  • 목차
  • 공유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