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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STYLE

권말부록|부동산 재테크 특집

내집 마련 도와주는 저축상품·대출상품 총집합

■ 기획·최호열 기자 ■ 글·박진숙 ■ 사진·박해윤 기자, 동아일보 사진DB파트

2003. 09. 03

내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종잣돈 마련이다. 내집 마련을 앞당겨주는 주택청약 상품의 모든 것과 모자란 돈을 저렴하게 대출해주는 주택자금, 은행의 장기주택마련 상품을 꼼꼼하게 살폈다.

내집 마련 도와주는 저축상품·대출상품 총집합

내집 마련을 위해 저축, 대출 모두 꼼꼼히 따져야 한다.


주택청약저축 다른 청약상품과 달리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가 제한되어 있어 청약당첨 가능성이 높은 상품이다. 매달 2만∼10만원 이하의 일정액을 불입하는 정기적금 형태로 꾸준히 납입하면 국민주택이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를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저축하면 연 6%의 높은 금리가 적용되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저축액이 지역별 청약금액을 넘을 경우, 큰 평수를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청약예금 20세 이상 개인이면 주택소유와 상관없이 모든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은행마다 금리가 3.9∼4.4%까지 다양한데 제일은행(연4.4%)이 가장 높다. 가입자에게는 신규 아파트나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우선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거주지역과 청약하는 아파트 평형에 따라 2백만∼1천5백만원의 목돈을 한꺼번에 예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가족이 많은 무주택자뿐 아니라 현재 집을 갖고 있지만 더 큰 평수로 옮기려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주택청약부금 20세 이상이면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은행에서 가입 가능하다. 이자는 농협(연5.2%)이 가장 높다. 납입방법은 2년 또는 3년 동안 매달 10만원 이상씩 저축하는 ‘정액정립식’과 매달 5만∼50만원까지 2∼5년 동안 자유롭게 내는 ‘자유적립식’ 두 가지가 있다. 가입 후 2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을 저축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 가능한 예치금액은 서울 3백만원, 기타광역시 2백50만원, 기타 시·군은 2백만원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 자격은 주어지지 않지만 7년 이상 장기적으로 목돈을 마련하려는 사람에게 유리한 비과세상품이다. 만18세 이상의 무주택자나 85㎡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모든 은행에서 취급하며 연4.8∼5.6%의 확정금리가 최초 3년간 적용되는데, 수협중앙회(연5.6%)가 가장 높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자는 연간 불입액의 40%(3백만원 한도)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는다. 예금은 월 1만원 이상 1백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이 가능하다.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므로 가능한 서두르는 것이 좋다. 또한 가입자가 전용면적 30평 이하의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불입액의 2배 범위 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모자라는 내집 마련 자금, 국민주택기금으로 해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사려는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는 올해 말까지 가구당 1억원(집값의 70%)까지 연리 6%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세대가 달라도 부모가 소유한 집에 함께 살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 대출이자는 최고 6백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사실상 5%대의 저리나 마찬가지다. 상환방법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대출신청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에서 대행하며 계약금을 치른 후 중도금 이나 잔금을 납부할 때 신청을 하면 된다.


근로자, 서민 주택자금 대출 연봉 3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대출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대출 신청일로부터 한달 안에 결혼예정인 사람도 대출이 가능하며,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는 연 5%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최고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금리는 6.5%.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에서 대행을 한다.
국민주택기금 중도금자금 대출 분양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려는 무주택 세대주(연간 소득 3천만원 이하)를 위한 상품으로 국민·우리·농협에서 취급한다. 국민주택기금의 중도금자금 대출은 분양가격의 10% 이상을 납입한 경우, 또는 분양권을 전매해 분양계약을 한 경우만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규모와 이자는 아파트 평수에 따라 다른데 전용면적 18평 이하는 3천만원 이내 연7.0%,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5천만원 이내 연 8.0%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대출금 상환은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다. 일반중도금 대출은 은행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여러 은행을 둘러보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좋은 조건으로 빌려 쓴다 금융기관 장기주택자금 대출
국민은행 ‘FOR YOU 장기대출’ 10∼35년 동안 장기적으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 3∼10년 동안은 이자만 납입할 수 있는데, 이때 이율은 7.3∼8.0%로 시장금리 변동과 관계없이 고정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나면 1년 단위로 금리를 조정해 적용한다. 25평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자금 대출을 받으면 연간 납입한 이자금액(6백만원까지)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일은행 ‘퍼스트홈론’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금리 및 대출금액을 고객의 형편에 맞춰 변동금리·혼합금리·확정금리·맞춤금리형 등 네 가지로 차등시켜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기간은 최장 30년. 대출금액은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담보가의 최대 60%까지 가능하다. 단, 투기과열지역은 50%까지. 대출 신청할 때 소득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설정비용을 면제해주고 10년 이상 대출을 하면 연말정산 때 이자(3백만원까지)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협 ‘마이홈장기대출’ 아파트 감정가격의 최고 80%까지 대출해준다. 대출금리는 지역농협별 기준금리에 연동하는 ‘기준금리연동형’과 실세 금리에 연동하는 ‘실세금리연동형’ 두 가지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납입방법도 일시상환, 원금균등할부상환, 원리금균등할부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10년 이상의 장기대출을 받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대출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때 최고 6백만원까지 이자를 소득공제해준다. 이밖에 무보증 신용대출(마이너스 통장)로 대출금액의 10%(최고 1천만원)까지 추가로 대출해준다.
한미은행 ‘ACE장기담보대출’ 3년 이상 30년 이내 장기대출로 최고 5억원까지 가능한 주택담보대출이다. 대출대상은 아파트 및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이자는 3개월 변동금리로 연 6.9%다. 신용카드를 신규 신청하면 0.1%의 금리를 인하해준다. 3년 안에 원금을 중도상환할 때는 대출금의 0.5∼1%를 상환 수수료로 내야 하니 신중하게 대출기간을 정하는 것이 좋다.
조흥은행 ‘CHB 장기주택담보대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매매 중간가의 60%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3천만원 이하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부대비용인 설정비를 면제해준다. 대출 기간은 10년 만기로 최장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상환방식은 매월 일부 분할상환,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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