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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알아봅시다

이혼 법정에 선 여성 법조인 3인이 얘기하는 이혼 실태&문제점 진단

“월 수천만원씩 버는 남편과 이혼해도 자녀 양육비는 30만원, 황혼이혼에 ‘늦바람이 무섭다’고 손가락질하는 게 현실”

■ 정리·구미화 기자 ■ 사진·지재만 기자

2003. 07. 09

올해 3월,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평균 8백40쌍이 결혼하고 3백98쌍이 이혼을 해 이혼율이 혼인율의 절반 가까이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이혼 경보’가 울린 셈이다.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그리고 이혼 전문 변호사로 최전방에서 이혼 소송을 지켜본 여성 법조인 3명이 2003년 한국의 이혼 실태와 문제점을 긴급 진단했다.

이혼 법정에 선 여성 법조인 3인이 얘기하는 이혼 실태&문제점 진단

세 사람은 이혼의 최대 희생양은 아이들이라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OECD 가입 국가 중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조이혼율(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을 기록했다. 일본을 앞서기 시작한 건 이미 97년부터. 지난해 하루 평균 8백40쌍이 결혼하고 3백98쌍이 이혼을 했으니 부부 2쌍 중 거의 1쌍이 이혼하게 된 셈이다. 특히 눈여겨볼 것은 이혼 부부 10쌍 가운데 7쌍은 20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는 사실. 그리고 20년 이상 함께 살아온 부부의 이혼 건수가 92년 3천3백건에서 지난해 2만2천8백건으로 7배 가까이 수직 상승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지난 6월11일 자리를 함께한 이선희 사법연수원 교수(54)와 이명숙(40)·김재련(30) 변호사 역시 이혼으로 버려지는 아이들과 황혼이혼이 암시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선희 교수는 현재 사법연수원에 파견 나와 있지만 2001년 2월까지 서울지법 부장판사를 지냈고, 가정법원 판사도 역임했다. 97년부터 KBS 라디오 <이명숙 변호사의 가정법원>을 진행하고 있는 이명숙 변호사는 이혼 전문 변호사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고, 김재련 변호사는 이명숙 변호사와 같은 사무실에서 이혼 상담 및 소송을 맡고 있다. 모두 이혼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인 것. 이혼 법정의 천태만상을 지켜본 이들이 전하는 2003년 이혼의 실상을 들여다본다.
김재련 변호사(이하 김) 최근 상담한 사례를 보면 8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직업 윤락 여성과 잠자리를 자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남편은 늘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여자들과 잠자리를 하는 건 스포츠다. 가정에 충실할 테니 신경 쓰지 마라’고 얘기한대요. 남편 생각은 ‘요조숙녀하고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큰 문제냐’는 식이죠.
이선희 교수(이하 선) 그렇다면 거꾸로 아내가 나가서 다른 남자에게 돈 주고 성관계를 맺는 것도 괜찮다고 할까요?
글쎄요. 그건 용납할 수 없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럼 자기는 다른 여자하고 놀아도 되고, 와이프는 해바라기처럼 자기만 쳐다보고 있으라는 얘기인 셈이네요?
이중적인 잣대인 거죠. 하지만 상담을 해온 부인 역시 이혼을 원하지는 않았어요. 이혼을 하게 되면 그동안 누려온 경제적 풍요를 향유할 수 없게 된다는 두려움 때문인 것 같았어요.
이혼이 많아졌다고 하지만 가슴앓이를 하면서도 이혼을 안하고 적당히 넘기면서 가정을 안 깨뜨리고 사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더라고요. 특히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에선 부부간에 애정이 없어도 경제적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 가정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명숙 변호사(이하 명) 10쌍 중 3쌍이 이혼을 한다고 치면 3쌍 중 1쌍이 이혼을 하는 셈이죠. 그러면 나머지 2쌍은 행복하게 가정생활을 하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 2쌍 중에도 하우스 메이트(house mate)로 사는 부부가 꽤 많아요. 처음엔 한방을 쓰는 룸메이트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한집에 살면서도 각방을 쓰고, 남남처럼 살고 있는 거죠. 제가 아는 사례는 남편이 룸살롱에서 만난 여자랑 살림을 차려 두집 살림을 해요. 그런데 부인은 애가 셋이나 있고, 남편과 같이 살면 최소한 넓은 아파트에 살 수 있고, 생활비도 한달에 1천만원 이상은 주니까 그 돈 받으면서 남편 없는 셈치고 살면 된다고 이혼 못하겠대요. 아이들 클 때까지만이라도 그렇게 살겠대요.
그래서 황혼이혼이라는 게 생기는지도 모르죠.
몇년 전까지만 해도 70대 노인이 이혼 소송을 냈다고 하면 뉴스거리였는데 요즘은 60세 이상의 황혼이혼이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혼을 당하는 할아버지들을 보면서 마음이 약해지기도 해요. 그러면 자녀들이 나서서 ‘같이 안 살아봐서 모른다. 우리 아버지 저렇게 이야기해놓고는 지킬박사와 하이드처럼 또다시 우리 어머니 괴롭힐 것이다’며 이혼시켜달라고 이야기해요. 여생만이라도 남편 그늘에서 벗어나 살게 해드려야 한다고요.


젊어서 사이좋았던 부부가 늙어서 갑자기 이혼하진 않아요. 74세 할머니가 75세 할아버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할머니 소원은 죽기 전에 영감님 호적에서 당신 이름 석자를 빼는 거였어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소송중에 그 영감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하셨을 정도라니까요. 평생 폭력에 시달리고, 부인대접은커녕 사람대접 한번 받아보지 못했대요. 그저 자식들 때문에 버텨온 거죠.
요즘은 아이를 위해서도 매일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느니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다는 인식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힘들게 지내는 부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사랑을 배우지 못해요. 서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불신하고 미워하는 것만 보고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가족을 사랑하고, 아버지 역할, 남편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성인이 되어도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면 이혼을 하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그러자면 보완되어야 할 것들이 많아요. 지금 상황에서 이혼하면 재산 분할을 해야 하니까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아 전세로 옮겨야 하고, 남편이 양육비를 준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생활이 안돼요. 한마디로 가난해지는 거잖아요. 엄마들도 이혼 후 아이를 데리고 나올 때는 ‘엄마로서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 좋은 마음이었을 텐데 현실은 너무 힘들거든요. 직장 문화가 아기 엄마의 현실을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못되잖아요. 결론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대책 없이 이혼하는 건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망칠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혼하는 가정을 위한 제도나 법이 참 미비해요. 현재 결혼한 3쌍 중에 1쌍이 이혼을 하고, 그 이혼 가정의 70%에 미성년 자녀들이 있어요. 어른들이야 이혼을 하고, 상처를 받아도 알아서 잘 살지만 애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선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고, 이혼 전에 살고 있던 집에서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시급해요.
월급에서 자동으로 양육비가 지급되도록 해야 해요. 양육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양육비는 내가 먹고 남는 걸 주는 게 아니잖아요. 관련 기관을 마련해서 아이 양육 및 양육비 지급과 재산분할 문제 등이 원만히 합의가 돼야만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이혼 판결만 내려놓고 나서 ‘나머지는 너희가 다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선진국 중 양육비를 강제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고, 주더라도 액수가 너무 적어요. 현실감이 전혀 없어요. 법원에서는 왜 그렇게 양육비를 적게 책정하는 거예요? 30만원이 고정 가격이에요. 아버지 수입이 월 1천만원이 넘어도 양육비는 많아야 50만원, 1백만원이에요.
법에서 규정하는 부모의 자녀 부양 의무에 따르면 아이 양육은 그 ‘아버지의 경제적 수준’에 맞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양육비는 아이 성장에 필요한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한 지방도시에서 진행했던 이혼 소송은 수입이 월 2천만∼3천만원인 의사 남편을 상대로 한 것이었는데 양육비로 아이 한명당 80만원씩 인정이 됐어요. 그런데 상대편 변호사가 ‘여기 법원이 생긴 이래 가장 큰 액수’라며 항소하더라고요.
법원에서는 실제 입증된 수입이 적은데다 남자가 재혼할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양육비가 많으면 재혼한 가정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는 거니까 액수가 너무 부담스러워서도 안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혼 법정에 선 여성 법조인 3인이 얘기하는 이혼 실태&문제점 진단

열살 이상의 나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세 사람은 이대 법학과 선후배 사이다.


재혼하면 그때 가서 양육비 감축을 요구하면 되잖아요. 외국에서는 남자가 실직해서 양육비를 줄 능력이 없다고 하면 ‘타고 다니는 자동차 팔고, 집 줄여서 양육비 부담하라’고 하지 양육비 깎아주는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혼 소송하는 동안에 양육비를 깎는 게 당연한 일처럼 됐어요. 한번은 양가 모두 부잣집이고 본인도 월 2천만~3천만원의 수입이 있는 의사 남편이 양육비로 매월 8백만원씩 주기로 하고 아내와 협의 이혼을 했어요. 아주 드문 경우죠. 1년 동안은 꼬박꼬박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구나’ 생각했는데 1년이 지날 무렵, ‘양육비가 너무 많다’며 아이를 자기가 키우겠다고 친권자 변경 소송을 내더라고요. 결국 아이는 그대로 여자가 키우는데 양육비를 5백만원으로 깎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여자 쪽에서 5백만원 미만의 액수로는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했거든요. 남자 쪽에서 아이를 키우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게 아니라 양육비를 깎기 위한 해프닝이었던 거죠.
양육비 주기 싫어서 아이를 자기가 키우겠다고 해놓고는 아동 보호시설에 방치하는 아빠들도 있대요.
지금 아동 보호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의 70∼80%가 이혼으로 버려진 아이들이에요. 얼마 전에 케냐에 출장을 갔는데 버려진 동물들을 보호하는 동물 고아원에 들른 적이 있어요. 어미 호랑이로부터 버려진 아기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곳에 온 지 1년6개월이 지났는데도 고기를 못 먹고 우유만 먹더라고요. 버려질 때의 정신적 충격 때문이래요. 심지어 동물도 그러한데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아동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이들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명절 때만이라도 잠시 집에 데려가라고 해도 오는 사람이 없대요. 심지어 아이들이 집으로 찾아가도 문조차 열어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사실 재혼이라도 했으면 배우자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눈치가 보이겠죠.
우리는 피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서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하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전남편의 아이와 자기 아이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그러다 보면 재혼 가정이 다시 이혼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재혼가정의 이혼율이 그렇게 높다고 하잖아요.
재혼가정의 80% 이상이 다시 헤어진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너무 쉽게 재혼을 결정한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일 거예요. 특히 여자들은 일단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혼녀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성급하게 재혼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상대방을 제대로 파악하기 전에 재혼부터 하는 거죠. 그리고 전남편에 대한 피해의식이 문제가 되기도 해요. 전남편이 바람을 피워 이혼을 했으면 재혼 상대로는 바람 안 피울 것 같은 사람만 찾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바람 안 피우는 사람이 폭력을 휘두를 수도 있고, 생활비도 못 벌어다주는 무능력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결혼식을 하면서부터 결혼생활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좀 심하게 말하면 동거를 해보고 이제 맞겠다 싶을 때 결혼식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고 보면 외국의 계약 결혼이 바람직한 면도 있어요. 한 10년 동거하고, 아이 낳은 뒤에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는 결혼식하고, 혼인신고한 다음에 같이 살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치고 박고 싸우기 시작하면 이혼 소송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더 나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려면 주변 어른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결혼도 안하고 동거하고 아기 낳고 산다고 하면 저희 부모님은 난리를 치실 거예요.


판사님은 자녀들이 먼저 살아보고 결혼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선희 교수는 슬하에 대학생과 고등학생 아들이 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이 중요한 거지. 이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만나 평생 같이 살 진짜 파트너인지 확신이 없어서 같이 살아보겠다는데 그게 뭐 나쁜 건가요? 성도 각자 누리는 것인데. 그건 딸 가진 엄마나 아들 가진 엄마나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딸만 둘 키우고 있는데 작은애가 이제 초등학교에 갓 들어가서 계약결혼이나 동거까지는 미처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이성을 많이 사귀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 사람을 만나봐야 사람에 대해 판단할 수 있잖아요. 주변에서 첫사랑에 성공해 결혼했다는 걸 자랑스러워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한 거예요.
이혼하기 전에도 준비가 필요한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이혼 절차가 쉽고 간단한 나라도 드물 거예요. 오전에 협의 이혼 신청하면 오후에 구청 서류 정리까지 다 끝날 수 있잖아요. 재판부가 이혼을 말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충동적으로 이혼을 생각했다가도 법원에 들어서기 전에 마음을 돌리면 괜찮은데 일단 법정까지 가면 돌이키기가 쉽지 않아요. 판사가 왜 이혼하려고 하냐고 묻지도 않고, 설사 묻는다고 해도 당사자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까지 다 이야기해야 하냐’ ‘이혼하겠다는 진심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대들기도 하죠. 판사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타까울 때가 많죠.
그런 점에서 법조인과 심리치료사 등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별거 등을 통해 시간을 두고 서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이혼클리닉 같은 게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혼에 좀더 신중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혼할 때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대한 문제를 당사자들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하고, 자녀 양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후 관리도 해야 하고요.
행복을 찾아서 이혼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보다 사람을 사귈 때 진실한 사랑인지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혼을 결정하는 게 옳죠. 나 스스로도 그렇고 상대가 완벽할 수 없으니까 상대방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나부터 최선의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나아지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무엇이 최선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고요.
대학 다니며 연애할 때 읽은 시 중에 ‘누군가를 사랑하면 마음에 돌멩이를 하나 달아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기대가 더 높으면 안된다는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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