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대통령과 평검사 토론회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 된 이후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인터넷을 들끓게 하고 있다. 대검찰청(www.sppo.go.kr) 게시판 ‘국민의 소리’에 특정 검사와 가족을 협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던 네티즌 김모씨(31)가 실형 10개월을 선고받은 이후 네티즌들의 거센 반발이 있는 것.
‘가엾은 사람이 단순히 검사들 하는 짓이 어이없어서 감정적으로 표현한 일을 검사들이 용납을 하지 못하는군요.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에게 징역 10월이라니요.’ - ID 직장인
‘허면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한 검사들도 전부 기소해 처벌을 해야 맞는 것 아닌가? 지난 번 대화 때 장관과 대통령께 매우 불손하게 굴던데~~~ 국민은 아직도 당신네를 그리 곱지 않게 보고 있다우. 그런 걸 아는지 모르는지’ - ID 무심
정부 기관도 인터넷 실명제 도입
이번 일을 두고 한 네티즌은 “이제 인터넷에 부적절한 글을 올리면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 통보 없이 ‘구속’ 되는 것 아니냐?”며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나도 검사들 고발하면 안되나요? 난 지금 검사들 때문에 게시판에 글쓰기조차 무서워요! 내 신변에 위협을 느껴요. 혹시 내가 무슨 실수라도 하면 잡아 갈까봐.’ - ID 남신구
올해초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고 네티즌들은 ‘여론을 통제해 인터넷 개방정신에 어긋나 반대한다’는 의견과 ‘사이버폭력에 대처할 수 있어 좋다’는 의견으로 열띤 토론의 장을 형성하기도 했다.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토론문화를 억압할 수 있는 인터넷 실명제보다는 네티즌 스스로 네티켓을 지킬 수 있도록 자정작용을 거치자’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청와대(www.president.go.kr) 홈페이지 ‘노하우’ 코너에서는 인터넷 실명제에 기반한 회원게시판과 익명성을 허용한 자유게시판을 운영한다. 최근 회원게시판은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해 욕설, 비방, 인신공격의 글을 올려 3회 경고를 받은 회원은 1주일간 로그인이 제한되고, 3회 경고가 3번 누적되면 3개월간 로그인이 제한되는 운영원칙을 택했다. 또한 자유게시판도 하루 한 IP당 10회로 글쓰기를 제한하고 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도 예외는 아니다. ‘국민의 소리’ 게시판은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글을 게시할 경우 다른 국민들의 의견개진에 방해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지난 5월 1일부터 1인당 1일 게시횟수를 5회로 제한했다. 또한 정보통신부를 비롯해 10여개 정부 부처에서는인터넷 실명제를 실시중인데, 올해 안에 전 부처 및 민간단체에도 확대 운영할 전망이어서 네티즌들의 ‘입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추천 0
-
댓글 0
- 목차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