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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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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부회장석방 #구속3백53일 #요구형뇌물

editor 김명희 기자

2018. 02. 28

지난해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됐던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월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구속 3백53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재판이 끝난 후 그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들렀다가 오후 5시쯤 출소했다. 영하 7℃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흰색 와이셔츠에 단출한 양복 차림으로 구치소 문을 나선 그는 취재진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 1년 동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간단하게 소회를 밝히고 대기하고 있던 체어맨 승용차에 올랐다. 

1심 재판부는 박영수 특검 측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뇌물공여, 횡령,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위증 등 5가지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뇌물 가액이 적어지고 국외재산도피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줄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이 정유라 씨 승마 지원 배후에 최순실 씨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경영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도움이라는 대가를 바라고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청탁을 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봤다. 뇌물 액수와 관련해서도 1심에서는 삼성이 정유라 씨 승마 지원을 위한 컨설팅 대금 명목으로 코어스포츠에 송금한 36억 3천 4백 84만 원과 말 구입 대금 36억 5천 9백 43만 원을 뇌물로 판단했으나, 2심은 코어스포츠에 건넨 돈만 뇌물로 봤다. 삼성이 정씨에게 말을 제공한 건 맞지만 소유권까지 넘기진 않았으므로 말 값을 뇌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서울구치소를 나와 가장 먼저 아버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입원해 있는 삼성서울병원으로 향했던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서울 한남동 자택에서 건강을 추스르며 경영 구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월 22일 삼성 창립 80주년, 23일 삼성전자 주주총회 등 굵직한 기념일과 행사가 있지만 이 부회장이 참석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업계에서는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 측이 모두 이번 판결에 대해 상고한 만큼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designer 김영화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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