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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divorce

옥소리의 사생활

editor 정희순

2017. 08. 03

답답한 사생활 가십이 아닌 배우로서의 소식은 이제 들을 수 없게 된 걸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두 남자와 외도한 사실이 알려지며 세간의 눈총을 받았던 옥소리(49)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7월 15일, 재혼 후 두 아이를 낳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줄 알았던 그녀가 또 이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 두 번째 남편으로 알려진 G씨는 10년 전 ‘옥소리 간통 파문’ 당시 외도남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됐던 이탈리아 출신 셰프 겸 사업가다. 당시 옥소리는 간통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후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내며 대한민국 사회에서 간통죄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이듬해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합헌 판결을 냈으나, 결국 2015년 2월 26일 간통죄는 폐지됐다.

불과 3년 전, 옥소리는 방송에 출연해 복귀 의사를 밝히며 ‘요즘의 행복한 삶’에 대해 고백했다. 하지만 G씨가 간통 혐의로 수배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옥소리는 급히 한국을 떠났고, 자연스레 그녀의 복귀는 없던 일이 됐다. 옥소리의 이혼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그녀는 국내 한 언론과 접촉해 “지난해 G씨가 여자가 생겼다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다. 현재 아이들의 양육권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혼 소식이 전해진 후, G씨는 “나는 옥소리와 결단코 결혼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애당초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었으니 이혼했다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것. 이번에 옥소리가 자신의 근황을 알리면서 사용한 단어는 ‘이혼’이 아닌 ‘이별’이었다. 과거 국내 복귀를 타진할 당시에도 그녀는 “정식으로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고, 이탈리아에서 상견례하듯 가족끼리 조촐하게 식사를 하는 것으로 결혼식을 대신했다”고 말했었다. 종합해보면,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였으나 법적으로 혼인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대만에서 외식 사업체 운영 중인 G씨


G씨는 2010년부터 대만 타이베이에서 외식 사업체인 Angie’s F&B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체는 서로 다른 콘셉트의 이탤리언 레스토랑 네 곳을 운영하며 요리 학교, 피트니스 센터, 와인 저장고 등도 소유한 외식 전문 기업이다. 이 기업의 홈페이지에서는 지난 2009년 중국 상하이의 한 레스토랑에서 셰프로 근무하던 G씨가 그곳에 손님으로 왔던 부부와 인연이 닿아 함께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소개하고 있다.

Angie’s F&B 측은 “G씨가 근무하는 것은 맞지만, 사생활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 언론은 그가 미국계 대만 여성과 재혼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옥소리를 둘러싼 여러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여러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녀의 ‘요란한 사랑’이 결국 마침표를 찍었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번 논란은 2008년 당시 그녀가 대리인을 통해 주장했던 변론 내용을 떠오르게 한다.



“간통죄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 우리 사회가 상당히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 개방 풍조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간통죄는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를 하지 못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건전한 성 문화를 보호한다는 실효성이 부족하다.”

결혼과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사회적인 통념보다 10여 년을 앞서갔던 그녀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한 이유다.  

사진 동아일보 출판사진팀 디자인 이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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