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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해 사적으로 연락한 공무원은 무죄?!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이재만

2020. 02. 04

Q 얼마 전 민원 접수차 공공기관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처리해준 공무원이 다음 날 ‘한눈에 반했다. 만나고 싶다’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응답을 하지 않자 계속 전화를 걸어와 수신 차단을 했지만 집 주소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모두 노출된 상황이라 불안합니다. 해당 공무원을 처벌할 방법이 있을지, 그리고 이 상황에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의뢰인에게 사적으로 연락을 한 공무원을 형사 처벌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민원인의 휴대전화 번호로 사적으로 연락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상의 위반 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우선, 법 제71조 2호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목적 외로 이용 및 제공해서는 안 되는데, 이 조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을 ‘개인정보 처리자’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 질문과 유사한 사안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무원을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개인정보 취급자’로 보아야 한다고 유권 해석하였고, 법원도 이와 같은 태도입니다. 결국 공무원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 제71조 2호에 따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위원회 및 법원의 태도에 따라 공무원을 개인정보 취급자로 보면 법 제71조 5, 6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시됩니다. 법 제71조 5, 6호는 개인정보 취급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훼손·변조·위조 또는 유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질의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업무상 알게 된 휴대전화 번호로 사적 연락을 시도한 행위는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에 불과합니다. 

즉,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 제71조 5, 6호상의 위반 행위로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 또한 ‘누설, 제공, 훼손·변조·위조 및 유출 행위’의 일종으로 보아 처벌 가능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형사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법에서는 아무리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할 행위라 할지라도 법률이 범죄로 규정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대학 수학능력시험 감독관이 응시 정보 상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사적 연락을 취하여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행법상으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형사 처벌하기 힘듭니다. 다만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안으로 공무원이 속한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업무 수행상 취득한 정보를 토대로 사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행위는 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 위반 정도에 따라 해당 공무원은 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당해 공무원이 더 이상 비위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재만 변호사의 알쓸잡법Q&A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서울시 정신건강홍보대사, 연탄은행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법률 지식을 쉽게 전달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기획 김명희 기자 사진 셔터스톡 디자인 김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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