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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STYLE

#go_green

서울시 공기를 바꿔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공사장 공사 시간 단축

EDITOR 김지은

2019. 02. 28

답답하던 서울의 공기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울 소식이 전해졌다. 2월부터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는 덕분이다. 한층 체계적으로 강화된 서울시의 미세먼지 정책과 달라질 시민들의 삶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서울시청 미세먼지 운행제한 상황실에서 CCTV를 통해 서울시내 노후 경유차를 체크하는 모습.

서울시청 미세먼지 운행제한 상황실에서 CCTV를 통해 서울시내 노후 경유차를 체크하는 모습.

“시민들이 아침마다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 문제는 어렵지만 함께 힘을 모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민 생활 곳곳에 큰 영향을 주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는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경우 이를 저감하기 위한 권한과 조치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월 15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다. 조례 시행에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간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던 미세먼지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맞춤형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포부를 밝혔다. 

이번 서울시의 조례 시행은 단순히 서울 시내의 공기 질을 개선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간 수도권 공공 · 행정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근거를 마련한 동시에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 이후 전국 최초로 체계적이고 구체화된 미세먼지 관련 조례를 시행함으로써 미세먼지 감소 대책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미세먼지에 의한 피해를 ‘재난’으로 인식하고 2018년 6월 1일부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한 총중량 2.5톤 이상 수도권 경유 차량 32만 대의 운행을 제한하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등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해당 운행제한 조치는 총 3회 발령돼 3천8백19건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2018년 하반기부터는 시내버스 7천4백5대 중 4천1백81대(56.5%)에 미세먼지 필터를 장착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의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져왔다. 서울시는 2019년 말까지 차종별 에어컨 규격 및 차량 노후도를 고려하여 모든 시내버스에 미세먼지 필터를 장착할 예정이다. 지하철 전동차의 경우에도 지난해까지 공기 질 개선 장치가 설치된 신조 전동차 2백 량을 도입한 데 이어 올해 1백 량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며, 기존 전동차에는 미세먼지 필터를 전 전동차의 공조 시스템에 설치하게 된다. 또한 지하철 강남역과 수유역에 공기청정기 16대를 시범 설치해 결과를 분석 후 모든 지하철 역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계식 물청소(습식 청소)도 현재 99개에서 2백35개 지하철 역사(기계식이 불가능한 역사 제외)로 확대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노후 경유차는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노후 경유차는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의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등급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의거 제작차 인증 시 적용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모든 차량을 1~5등급으로 분류한 것이다. 

운행제한 대상이 된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하던 ‘공해차량 운행제한’ 대상 32만 대보다 8만 대가 늘어난 40만 대로,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공용 목적 등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차량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시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총중량 2.5톤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된 차량은 5월 31일까지 운행제한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행에 앞서 등급제 기반 운행제한 대상인 5등급 차량 23만 대 차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3월 31일까지 DPF(매연저감장치) 부착, 엔진 개조,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DPF(매연저감장치) 부착, 엔진 개조,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상담도 실시 중이다.

서울시에서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DPF(매연저감장치) 부착, 엔진 개조,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상담도 실시 중이다.

현재는 서울시  경기도  인천시 등록 차량만을 단속 대상으로 하지만 오는 6월 1일부터는 전국의 5등급 차량 약 2백45만 대로 그 대상이 늘어난다. 즉, 차량 등록 지역과 관계없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다음 날 5등급 차량이 서울 시내를 운행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단속 대상이 되는 5등급 차량의 차주는 운행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DPF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시는 조기 폐차나 DPF 부착 보조금 제도 등을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대기 환경 개선 효과가 큰 조기 폐차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2.5톤 이상 5등급 경유차의 DPF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조기 폐차와 1톤 LPG 화물차 구입, 어린이 통학 차량의 LPG 신차 전환도 지원한다. 

1.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 2.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일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3. 이전 단계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의 경우 사실 확인 후 이전 단계에 제작된 차량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 4.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시 4백만원 추가 지급.

1.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 2.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일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3. 이전 단계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의 경우 사실 확인 후 이전 단계에 제작된 차량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 4.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시 4백만원 추가 지급.

이번 조치는 범위가 서울 지역으로 한정된다는 한계도 있다. 당초 서울시는 지난 2018년 7월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의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합의’에 따라 수도권 지역 운행제한 동시 시행을 추진해왔으나 인천시와 경기도의 조례 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서울시만 시행하게 되었다. 올 상반기 중 인천시와 경기도가 관련 조례를 마련하면 수도권 동시 운행제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신의 차량의 5등급 해당 여부는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한국환경공단 콜센터 또는 서울시 120 다산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교 · 유치원 · 어린이집의 휴업 · 휴원, 수업 시간 단축

특별법과 조례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 날 미세먼지 농도가 어린이 · 학생 등 건강 취약 계층에게 극심하게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의 휴업·휴원 또는 수업 단축 등을 서울시교육감 또는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게 됐다.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어린이집 임시 휴원 시에는 출석이 인정되고 긴급 보육 수요를 위한 당번 교사를 배치하는 등 워킹맘의 고충도 해소한다. 휴업 · 휴원 또는 수업 시간 단축 등에 필요한 세부 조치 사항은 환경부, 서울시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예정이며, 교육감은 휴업 · 휴원 기간에 따른 돌봄교실 및 휴업대체 프로그램 운영, 담당 교사 지정 · 운영 등 등교(원) 희망 학생에 대한 학교 내 관리, 학생 생활지도, 수업 결손에 따른 보충수업 계획 등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서울시의 유치원과 각급 학교에서는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이며,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 ‘질병결석’을 인정하는 보호조치가 이미 시행 중이다. 단, 질병결석 인정은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 미세먼지와 유관한 기저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학년 초에 사전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이와는 별도로 어린이 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원하고, 자치구별 특화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공모해 발굴, 추진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올해 8월부터 간이측정기 인증제가 시행되면 1등급 성능을 인증받은 간이측정기를 활용해 미세먼지 측정에 신뢰를 높일 수 있게 되어 해당 사업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운영 중인 50개의 국가공인측정망을 엄격하게 운영하여 측정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간이측정기를 활용한 미세먼지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지역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보육시설 공기청정기 연계 실내공기질 IoT(사물인터넷) 시범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비산먼지 공사장, 대기배출시설 공사 시간 단축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 또한 현행 관급 공사장 1백42곳에서 민간 공사장 1천7백3곳을 포함한 1천8백45곳으로 확대된다.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정이 진행 중인 2백97곳은 출근 시간을 피해 공사 시간을 조정, 단축해야 한다. 

한편, 대기배출시설의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위해 열병합발전소는 가동률을 최대 20% 하향 조정하고, 자원회수시설은 최대 40%까지 하향 조정하며 물재생센터는 최대 40%까지 하향 조정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INTERVIEW 구아미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기획관
“미세먼지 특별법과 서울시 조례, 단속이 아닌 미세먼지 절감이 목적입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른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서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내 차가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가’ 여부인 듯합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이미 지난해 8월 14일 공표되었고 구체적인 시행령 또한 2월 8일에 발표돼 단속 대상 차주에게 상세한 개별 안내문도 발송한 상태지만 아무래도 용어가 복잡하다 보니 궁금한 점이 많으신 듯합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이라고 입력하신 후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만 입력하시면 본인이 소유하고 계신 차량이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 차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장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노후 차량의 ‘저공해장치’ 설치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목적이 단속과 제한이 아닌 생활 속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행제한 대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단속하고 벌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지원금 제도 등을 통해 DPF와 같은 저공해 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고, 노후 차량 폐차 시에도 일부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이미 2018년 4월 차량등급제를 공시하고 6월부터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 경유 차량 32만 대에 대한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해왔습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은 경유 차량은 물론 1987년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휘발유 차량과 가스 차량도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죠. 서울시는 이외에도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차량 가격 자체는 일반 휘발유나 경유차에 비해 비싸지만 일반 차량 구입 시 발생하는 차액만큼 정부 보조금 혜택이 주어져 실질적인 구입 비용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휘발유나 경유차에 비해 연료비, 세금 등을 대폭 절감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환경오염을 줄이는 것은 물론 훨씬 저렴한 비용에 차량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기차 선택의 걸림돌로 지목되는 충전불안 해소를 위해 서울시는 충전 대기 시간를 최소화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서울형 집중충전소’를 서울 5대 권역(도심, 서남, 동남, 동북, 서북)별로 2개소 이상 설치하는 등 2025년까지 공용 급속충전기 1천5백기를 확충할 계획이며, 또한 전기차 충전 방식이 기존의 충전기 충전 방식과 더불어 플러그 충전 방식이 추가되어 어디서나 전기 콘센트와 충전용 플러그만 있으면 전기차를 자유롭게 충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가 발표됨에 따라 도심지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 도심에서의 수소 충전 또한 가능해집니다.” 

서울시는 올해 2월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자동차(승용 및 초소형), 전기화물차 민간 보급사업 시행을 공고하고 올 한 해 전기자동차, 전기화물차 총 4천1백64대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와 법인, 단체, 서울시 소재 공공 기관 등이다. 차량 보조금은 전기승용차의 경우 1천2백6만~1천3백50만원, 초소형 전기승용차의 경우 7백10만원, 경형 전기화물차는 1천6백50만원 정도다. 단, 지원 요건 중복 시 최대 1백50만원 한도 내에서만 지급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 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5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특히 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 거주자 또는 사업자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할 시에는 1백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나눔카 사업용 차량은 1백50만원까지 추가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세먼지는 정말 어렵지만 반드시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을 통해 가정에서 태양광 설치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건물 효율화 사업 등을 통해 에너지 절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고효율 난방장치 보급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결국 시민들의 협조와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당장에 눈에 띄는 가시적 효과가 없다 해도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조금씩 미세먼지를 줄여나간다면 언젠가는 맑고 깨끗한 서울의 공기로 호흡할 날이 오지 않을까요?”

기획 김명희 기자 사진 김도균 디자인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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