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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이상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이혜영 VS 이상민 진실 공방

글·김명희 기자 / 사진·박해윤 기자, 동아일보 출판사진팀

2006. 11. 24

지난해 8월 이혼한 이혜영이 전 남편 이상민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상민과의 결혼생활 중 발생한 채무로 인해 최근까지 방송 출연료를 압류당하는 등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법에 호소하게 됐다는 이혜영의 심경과 이상민의 엇갈린 입장.

전 남편 이상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이혜영 VS 이상민 진실 공방

파경 1년 만에 이혜영으로부터 피소된 이상민(왼쪽)과 이혜영(오른쪽).


지난해 8월 결혼 14개월 만에 이상민(33)과의 결혼생활에 파경을 맞은 이혜영(35)은 당시 “믿었던 사랑에 배신당했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이유에 관해서는 “앞으로 밝혀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1년이 지난 지금 “밝혀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던 이혼 사유의 한 가닥이 드러났다. 이혜영이 지난 8월 말 “이상민이 결혼 전인 2004년부터 총 22억7천만원을 가로챘다”며 서울경찰청에 이상민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
그가 새삼 전 남편을 고소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의 법률 대리인은 “사문서 위조 및 위장이혼이라는 누명으로 이혜영에게 민사 및 채무독촉, 형사 고소가 들어와있는 상황이다. 재산압류와 두 차례의 출연료를 가압류당해서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러 어쩔 수 없이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혜영은 이혼 후에도 이상민과 관련된 금전문제로 정신적·경제적인 고통을 적잖이 겪었다고 한다. 그는 “이상민이 결혼 전 내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가 8천만원짜리 볼보 승용차와 1억원짜리 BMW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한 뒤 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할부금을 갚지 않아 방송 출연료를 압류당했다”고 밝혔다. 또 “결혼생활 중에도 이상민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10억원을 빌리면서 내 명의로 차용증명서를 쓰는 바람에 내가 대신 빚을 졌고 나와 동업관계에 있던 기획사에서 동업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결혼을 전후해 이종격투기 레스토랑 경영에 손을 댔다가 실패하는 등 여러 차례 사업에서 쓴맛을 본 이상민은 이 부분에 있어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했다. 그는 고소장이 접수된 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혜영의 인감을 가지고 차용증명서를 쓴 10억원과 내가 투자를 권유해서 날린 돈 3억원은 내 책임이다. 이혼 후 이혜영이 많은 고통을 겪은 걸 알고 있다. 그동안 줄곧 해결하겠다고 말해왔던 부분이다. 이혜영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혜영의 인감을 사용한 건 미리 양해를 받았던 일이고, 자동차 할부금으로 인한 출연료 가압류 문제도 이혼 후 모두 갚아 해제를 시켰다”고 덧붙였다.
이혜영이 당초 이상민에게 해결해줄 것을 요구한 돈의 액수는 그의 인감을 이용, 차용증명서를 작성한 10억원과 투자 권유금 3억원, 자동차 대금 1억7천만원, 누드 촬영 계약금과 수익금 8억원 등 총 22억7천만원이었다. 하지만 이혜영 측은 이후 “고소장을 변경하며 자동차와 관련된 1억7천만원은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누드 촬영 수익금 행방 알지 못한다” vs “이혜영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일부를 줬다”
두 사람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부분은 누드 촬영으로 발생한 수익이다. 두 사람은 95년 처음 만나 9년 동안의 교제 끝에 2004년 결혼했는데 결혼을 앞두고 이혜영이 갑작스럽게 누드 촬영을 선언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었다. 결혼을 앞둔 신부가 누드를 찍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돈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당시 이혜영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라고 말했고 이상민도 “이 누드집은 이혜영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혜영은 이상민을 고소하면서 “누드 촬영은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었으며 그로 인한 수익금의 행방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결혼을 약속한 상태에서 나에게 누드를 찍으라고 집요하게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그의 요구대로 갖은 수모를 참고 누드를 찍었지만 이상민이 계약금 5억원과 이익금 3억원을 가로챘다”는 것이 이혜영의 주장. 그는“신혼집을 계약할 당시 이상민이 5억원짜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주었기 때문에 그 돈을 신혼주택 전세금으로 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신혼집은 1년에 1억원을 주고 임대한 것이었고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상민은 누드 촬영은 이혜영의 자발적인 의사였으며 누드 화보집 계약금 5억원 중 3억5천만원은 이혜영이 사업자금으로 쓰라며 자신에게 건네준 것이라고 해명했다.(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와 관련해서는 이상민의 입장을 들으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는 “어떠한 무리수가 따르더라도 이혜영이 원하는 일을 다 하게 해주고 싶었고 이혜영 역시 나의 사업에 도움을 준 파트너였다. 누드는 본인 의사에 의한 것이지, 강요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주장만으로는 누드 촬영이 이혜영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타의에 의한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없는 상황. 이혜영의 지인은 “이혜영은 사람을 사랑하면 모든 걸 믿고 감싸주는 스타일이다. 이상민을 돕기 위해 누드를 찍었다 해도 당시에는 남편을 깎아내리기 싫어 ‘스스로 결정한 일’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혜영은 지난 3월 SBS ‘야심만만’에 출연, 누드 촬영에 관한 이혼 ‘전’과‘후’의 심경변화를 밝힌 바 있다. 그는 ‘복수하고 싶은 사람은?’이라는 질문에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했던 일이 그게 아니었음을 알게 됐을 때 가장 후회스러웠다. 내가 누드를 찍을 수 있었던 ‘용기’는 사랑이었는데…. 조금은 복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이혜영 측은 “돈으로 보상받겠다는 뜻이 아니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휘말린 이 사건에서 확실히 벗어나게 된다면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혜영이 언급한 액수와 이상민이 갚겠다고 한 돈의 액수가 크게 차이가 나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때 사랑으로 맺어졌던 두 사람의 진실 공방은 11월 검찰 조사 후 정확한 내막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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