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데 다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처음부터 소취하 서류는 B씨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제출된 것이라고 한다. B씨 측 법률대리인은 “B씨는 소를 취하할 의사가 없는데 제3의 인물이 임의대로 소취하 서류를 제출했다”라고 말했다. 결국 B씨는 같은 날 바로 ‘소취하서 제출경위서’를 제출했다. 한마디로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이어 B씨는 위에 언급한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틀 뒤인 5월 1일 이혼소송을 추가로 진행시켰다. 이로 인해 강용석에 대한 소송건은 5월 14일 가정법원으로 이관됐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인 만큼 이혼 소송과 무관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B씨의 정확한 의중이 무엇인지 알고자 그에게 연락을 취했다. 어렵게 이루어진 전화통화에서 B씨는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가정사인 만큼 언론에 밝힐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힌 뒤 전화를 끊었다.
소송 이겨도 위자료 5천만원 넘기 힘들 듯

서류상으로는 B씨가 4월 27일 강용석을 상대로 소송을 취하했으나 그날 바로 다시 ‘소취하서 경위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온다. B씨 측 주장에 따르면 소취하서는 B씨가 아닌 제3의 인물이 임의대로 낸 것이라고 한다.
만약 B씨가 강용석을 상대로한 소송에서 승소해도 위자료 명목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B씨가 당초 요구한 1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정률 손정혜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법원 판례상 간통 상간자 상대 위자료는 2천만원 이하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손 변호사는 “정말 강용석 씨와 상대녀가 불륜 사이였음이 입증된다면 사회적 위치와 재력을 고려했을 때 금액이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다. 그리고 B씨가 A씨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불륜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밝혀지면 금액은 더 오른다. 하지만 두 가지를 다 합쳐도 5천만원을 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손 변호사는 최근 이혼 소송 판례를 보면 사실조회신청으로 불륜의 결정적 증거를 잡아내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강용석의 경우 A씨와 홍콩에 같이 간 게 맞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불륜이라고 할 만한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법원 영장 없이는 통신사로부터 통화 내용 및 기록을 받아보기도 힘들어졌다. 손정혜 변호사는 “그렇지만 사실조회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는 아니더라도 누구나 예상가능한, 합리적인 의심을 살 만한 내용이 발견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그럴 경우 보통 서로의 변호사를 통해 조정 절차를 밟게 되는데, 위자료 명목으로 받는 금액도 소송보다 조정에서 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용석은 스캔들 관련 기사가 보도될 때마다 즉각적으로 언론에 나서 반박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선뜻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19일 기자와 처음 전화통화가 연결됐을 때는 “방송 녹화 중이니 밤늦게 연락달라”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는데 그 이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진실이 무엇이든 강용석은 이번 소송으로 인해 방송인,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로서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 디자인 · 김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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