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월부터 밤 10시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전담 유치원이 운영된다. 이용 대상은 맞벌이 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의 만 3~5세 어린이로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어야 한다. 저녁 급식과 간식비 등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고 이용료는 각 지역 실정에 따라 책정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부모는 오후 7시까지 각 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한 후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으로 옮겨 오후 9~10시까지 맡기면 된다. 해당 유치원과 활용 방법 등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2월 초 공지할 예정이다.
고운맘 카드 지원액 확대 4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 지원액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청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임신부다.
난임부부 지원 확대 난임부부는 1월부터 인공수정시술비를 정부로부터 1회당 50만원 범위 안에서 3차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시술비 지원대상 소득 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바뀐다.
만 4세 영·유아 건강검진 추가 적용 올해부터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기존 생후 4개월·9개월·만 2세·만 3세·만 5세)에 만 4세(42~48개월)도 추가됐다. 만 2세 및 만 3세에 대해서는 각각 대소변 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대한 건강교육도 추가 실시된다.
영양표시 대상 식품 확대 1월2일부터 열량·포화지방·나트륨 등 영양표시 대상 식품이 어린이가 자주 섭취하는 빙과류·어육소시지·김밥·햄버거·샌드위치 등 기호식품까지 확대된다.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 가운데 1백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업체도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TV광고 제한 1월부터 어린이 비만 예방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패스트푸드·피자·과자 등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의 TV광고가 제한된다. 제한시간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또 소비자의 오인 및 혼동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인증’·‘`보증’을 받았다는 내용의 식품광고는 제한을 받게 된다.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치료 및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급여로 전환된다.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5%로 인하되며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 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
추천 0
-
댓글 0
- 목차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