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두순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는 조수빈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A’ 인터뷰에서 “이사를 가지 않으려 몸부림쳤지만 결국 이사를 가게 됐다”며 “(피해자 인권 보호에 관해) 정부에 숙제를 남기고 떠난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피해자가 떠나야 하는 처지를 알아달라

A씨는 안산시가 CCTV를 2배로 늘리고 1대1 보호관찰관, 24시간 순찰 인력 배치 등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치안을 강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치안 관리의 의지는 깊이 존중한다”면서도 “안산시가 전국에 혐오 지역이 된 것 같아 안타깝고 우리 가족이 죄인이 된 기분이 들어 너무나 아픈 일이다”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치안 문제에 힘써 앞으론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우선인가?”
A씨는 “(사건 발생 후) 12년간 대책을 세워달라 요청을 했지만 크게 변화된 건 없는 것 같다”며 보호수용법에 대해 “조두순에 적용 가능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범죄 예방 차원에서라도 이 법은 꼭 필요하다. 그래야 앞으로 지금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이 없어 처벌을 못 한다거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격리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당사자와 가족들은 하루하루 악몽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서 이 점을 헤아려줬으면 한다. 지금껏 성범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외쳐왔다. 이런 울부짖음을 꼭 기억해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A씨는 보호수용법이 가해자에 대한 이중 처벌 논란으로 입법에 어려움을 겪어온 점에 대해선 “피해자의 아픔과 인권은 생각해봤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이 생활하고 있다. 그 어디에도 당당히 나서지 못하며 산다. 보호수용법이 가해자의 인권을 짓밟는 법은 아니다. 치료‧격리 목적 아닌가. 이 법안이 가해자의 인권을 논할 정도의 것인지 되묻고 싶다. 그럼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A씨는 “가족들 모두 치유에 전념하기 위해 이제는 잊히고 싶다”고 했다. 그는 “정부에서 안전한 대책을 세워줄 것이라 믿는다. 정말 좋은 사회, 밝은 사회가 오리라 기대하면서 조용히 살려고 노력하겠다”며 말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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