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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여성 역차별 가져올 수 있는 차별금지법 반대” 서정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소신

글 이현준 기자

2020. 08. 21

올해 초엔 젠더 이슈로 세상이 떠들썩했다. 1월 성전환 수술을 통해 여성으로 성을 바꾼 트렌스젠더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 전역에 이어 2월엔 숙명여대에 신입생으로 합격한 트렌스젠더 여성이 래디컬 페미니스트(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을 필두로 한 반대 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입학을 포기하는 사건이 있었다. 

4개월 뒤인 6월 29일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차별금지법(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젠더 이슈에 다시금 불을 지폈다. 차별금지법이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장애·병력·나이·성적지향성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다. 장 의원은 발의안에서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 또한 거세다. 서정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알게 된다면 결코 좋은 법안이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미 20여개의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고 있으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면 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과잉 입법이며 오히려 여성에 대한 역차별만 불러온다”고 말한다. 여성 인권을 위해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를 8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났다.

7월 23일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 역차별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주최했는데, 계기는. 

제 나이가 60대입니다. 저희 세대 중에 가부장적인 문화와 남녀불평등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 역시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여성정치참여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지금까지 여성의 권익과 정치참여를 신장시키기 위한 여성운동을 활발히 해왔습니다. 세미나 역시 이러한 여성 운동의 연장선상이라고 봐주시면 좋겠는데, 차별금지법 법안을 살펴볼수록 여성들에게 심각한 역차별을 불러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별금지법의 실상을 올바로 알리지 않으면 큰일이 나겠구나싶어 주최하게 됐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여성에게 역차별을 불러온다는 건가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여성과 성소수자의 인권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땐 성소수자의 인권이 더 우선시 될 겁니다.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분리‧배제‧구분 등을 표현하면 차별행위로 간주돼 처벌을 받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컨대 보통의 여성이라면 화장실이나 목욕탕에서 트렌스젠더 여성과 마주할 경우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트렌스젠더 여성이 이것을 차별이라고 생각해 소송을 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소송을 당한 여성은 고발인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차별의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성이 화장실도 맘 편히 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캐나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나라들에서 실제 어떤 폐해가 발생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성에 대한 역차별이 수없이 목격되고 있어요. 캐나다의 경우, 트렌스젠더가 여성 제모사만을 노려 제모를 부탁한 후, 이를 거절하면 차별받았다고 소송을 걸어 돈을 갈취하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선 여성 격투기 경기에 트렌스젠더 선수가 출전, 여성 선수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히기도 했고요.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자 청소년 육상경기에 출전해 15차례나 우승을 차지하는 일도 있습니다. 또 ‘성적 지향’을 인정한다는 명목으로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성 화장실과 탈의실을 이용가능하게 해주면서 이를 악용한 성범죄도 끊이지 않고 발생했습니다.


7월 24일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 44곳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여성단체와 NGO가 진영논리에 좌우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모든 여성들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지금껏 성추문에 대해서 진영논리에 따라 ‘선택적 분노’를 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기자회견 또한 진보진영을 지지하기 위한 수단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성을 놓고 보자면 소속단체만 61개, 시도 지부 17개, 5백만 명의 회원이 가입돼있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한국여성단체연합보다 위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8월 5일 차별금지법안 관련 성명서를 통해 이 법의 제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숙명여대의 트렌스젠더 학생 입학 논란,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 전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숙명여대 트렌스젠더 학생의 경우 입학을 포기한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학생이 입학했다면 다른 여성들이 불편함을 겪었겠죠. 기숙사라도 들어간다면 더욱 그렇고요. 변 전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것도 옳은 처사였다고 봅니다. 군 복무를 하게 되면 여군으로 해야 할 텐데, 함께 내무반을 사용하는 다른 여군들의 두려움과 불편함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숙명여대 트렌스젠더 학생의 입학도 막을 수 없으며 변 전 하사의 복무도 막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거부감을 표현해서도 안 되고요.

국가인권위원회가 6월 23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9명(88.5%)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는데요. 

저는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설문 문항 자체가 의도적이에요. 차별금지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지 채 차별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고 물으면 당연히 반대한다고 하겠죠. 인권위가 중립성을 잃었다는 점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7월 세미나 직전 ‘바른인권여성연합’이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밝힌 채 여론조사를 다시 하니 결과가 반대로 나온 바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6차례 발의됐으나 모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통과되지 못할 것이고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해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차별금지법 입법을 강행해 국민들을 대립과 분열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정의당 등 정치권의 행태는 옳지 못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얼핏 이름만 들으면 좋은 법안이지만 내용을 알면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차별금지법안의 실체를 한사람에게라도 더 알리기 위해 열심히 뛸 생각입니다.

사진 조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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