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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돌잔치 취소, 위약금 내야 할까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이재만

2020. 05. 07

Q 아이 돌을 맞아 5월 초 100석 규모의 연회장을 예약했습니다. 워낙 예약이 어려운 곳이라 작년 12월 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잔치를 치르는 게 민폐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행사를 취소하려고 알아보니 15일 전 해약 시 50%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잔치 취소 위약금을 50%나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업체는 위약금 합의에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분쟁 조정 절차가 궁금합니다.

A 연회 업계의 위약금 약관 조항은 15일 전 해약 시 50%를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얼마 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돌잔치 등 예약 취소 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는 약관 조항이 약관법 위반인지를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위반으로 판단되면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연회장은 고객에게 위약금 50%를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연회 업계는 대부분 소비자와 위약금을 적정 액수로 합의하는 추세입니다. 

만약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소비자는 먼저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1372)하거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담을 마친 상담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연락을 하여 합의를 시도한 후, 합의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면 소비자에게 ‘피해구제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소비자는 피해구제신청서 및 계약서, 대금 결제 서류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처럼 ‘코로나19 상생중재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자체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피해구제신청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진행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하면 담당자를 배정하고, 사실 조사 및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소비자 및 사업자에게 합의를 권고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안하는 ‘합의 권고’는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력은 없습니다. 때문에 사업자는 합의 권고를 거부할 수 있고, 이러한 사업자의 결정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다음 단계로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추가적인 사실 조사 및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조정 결정’을 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조정 결정을 통보받은 당사자들은 이 조정을 수락할지 아니면 거절할지 그 의사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기본법은 조정 결정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성립된 조정 결정은 합의 권고와 달리 ‘재판상 화해’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즉, 사업자가 조정 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소비자는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분쟁 조정 단계에서도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거부하여 결국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업자를 상대로 위약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재만 변호사의 알쓸잡법Q&A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서울시 정신건강홍보대사, 연탄은행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법률 지식을 쉽게 전달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기획 김명희 기자 사진 뉴시스 디자인 김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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