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면서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06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5%.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극심한 빈곤 상태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32%는 재산 및 소득이 전혀 없어 복지시설이나 자녀의 부양에 의존하고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기초노령연금제도란 국가가 노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해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제도. 수령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액수)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선정기준액에 미달하는 이로 정해졌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연 5%, 금융재산은 연 8%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억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의 소득환산액은 매월 41만6천원(1억원×0.05÷12)이 되는 것. 노인부부의 경우 매달 소득에 이 같은 소득환산액을 더한 액수가 월 64만원 이하일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월 40만원 이하면 대상자가 된다. 소득 없이 재산만 있는 노인의 경우 단독 가구는 9천6백만원, 부부 가구는 1억5천3백60만원 이하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금융재산의 경우엔 단독 가구 6천만원, 부부 가구 9천6백만원 기준이다. 노인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자녀가 주는 용돈이나 자녀의 소득·재산은 평가하지 않는다. 다만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간 본인 재산으로 간주한다.
저소득 노인부부 매달 최대 13만4천원의 기초노령연금 받을 수 있어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38만원 이상 40만원 이하인 독신 노인은 매달 2만원씩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며, 36만원 이상 38만원 미만의 경우는 4만원, 34만원 이상 36만원 미만은 6만원, 32만원 이상 34만원 미만은 8만원을 받는다. 소득인정액이 32만원보다 적은 독신 노인이 받는 최대 액수는 약 8만4천원이다.
노인부부의 경우는 4만원 단위로 액수가 달라지는데 소득인정액이 60만원 이상 64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을 받으며, 56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은 8만원, 52만원 이상 56만원 미만은 12만원을 받는다. 월 소득인정액이 52만원 미만인 노인부부는 약 13만4천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10월15일부터 오는 11월16일까지 전국의 읍·면·동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집중 신청을 받고 있다”며 “기초노령연금 수령 대상자의 경우 신분증과 연금을 수령할 본인 통장을 들고 신청 장소에 가면 바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녀 등 제3자가 대리 신청할 때는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많은 이들이 기간 안에 연금을 신청해 복지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http://기초노령연금.kr)와 거주하는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 및 보건복지 콜센터(전화번호 129), 국민연금 콜센터(전화번호 1355) 등으로 문의하면 기초노령연금 수령 대상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제도 수령 대상은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되며, 내년 4월부터 올해와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대상자의 신청 접수가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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