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는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고’다. 설마설마하며 안심하기보다는 혹시 하는 마음으로 대처 요령을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전문가들에게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돌발 상황과 그에 따른 대처법에 대해 들었다.
급발진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차량
하지만 자동차급발진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급발진이 생기면 흔히 말하는 ‘멘붕’ 상태가 돼서 이성적으로 사고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대처법은 패닉 상황에서 사치”라고 단언했다. 그는 급발진이 일어나면 빨리 차를 세우는 것이 유일한 살길이라고 강조한다.
이때 차량을 멈추는 법은 도심인지 교외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도심지에서 주행 중 급발진이 일어나면 주변에 있는 차에 부딪치는 것이 최선이다. 자동차 엔진 룸과 트렁크 룸의 에너지 분산 구조가 사람이 만든 구조물 중 가장 좋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전봇대나 가로수, 가로등 등 수직 구조물에 부딪치면 에너지가 집중되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높아진다. 교외에서는 보호난간(가드레일)이나 중앙분리대 등의 벽면에 차 옆면을 부딪치면서 감속시키는 것을 권한다. 김 교수는 “차가 망가지는 것을 신경 쓰지 말고 핸들을 꺾어 벽면에 마찰을 일으키면서 가야 한다”며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차가 움직이면 부딪쳐서라도 우선 멈추겠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급발진은 기계적 결함으로 가속페달이 고착되는 경우에 주로 생긴다. 하지만 바닥 매트나 이물질이 가속페달에 끼는 때에도 발생한다. 따라서 의도치 않은 가속이 발생할 여지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운전석 아래 매트는 물론 물병이나 물티슈, 신발 등이 페달에 끼지 않도록 평상시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한다.
타이어 펑크

여름철 기온이 30도를 웃돌 땐 타이어 펑크 사고 발생 확률은 66% 증가한다고 알려졌다.
대한안전교육협회에 따르면 타이어 펑크가 발생했을 경우 최우선으로 비상등을 켜서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주변 차량에 알려야 한다. 이후 엔진 브레이크를 활용해 서서히 속도를 줄이면서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시켜야 한다. 이때 당황해서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펑크가 난 타이어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돌리는 것은 금물이다. 타이어가 휠에서 빠져나가며 완전히 중심을 잃어 심할 경우 전복되는 등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최대한 당황하지 않고 핸들을 꽉 잡아 직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차를 안전한 곳에 정차한 다음에는 자동차 뒤편 100m 지점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 한다. 만약 삼각대나 수신호를 위한 경광등을 차량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주변 차량이 인지할 수 있도록 트렁크를 열어둬야 한다. 이후 자동차보험 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권하고, 스페어타이어가 있다면 직접 교체하는 것도 방법이다.
역주행 도로 진입

좌회전 전용 포켓차로서 역주행하는 차량
실제 역주행 차량을 도로 위에서 종종 마주할 수 있다. 진출입 도로를 혼동하거나 빠지는 길을 놓쳐 무리하게 나가려다가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다. 특히 고속도로 진입로나 IC, 톨게이트 근처에서 자주 벌어진다. 운전 중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맞닥뜨리면, 경적을 울려 반대편 운전자에게 역주행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단, 너무 크게 울리면 운전자가 당황해서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해당 차량의 별다른 대처가 없다면 즉시 경찰이나 한국도로공사에 신고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역주행 차량이 주로 1차로를 통해 달리는 점을 감안해 해당 차선을 피하는 것이 좋다”면서 “통행량이 적을 때는 가급적 2차로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의도치 않게 본인이 역주행으로 진입할 수도 있다. 이때는 우선 갓길 등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는 것이 급선무다. 놀란 마음에 급하게 후진 또는 유턴을 한다거나 앞에서 오는 차를 피해 무리하게 역주행을 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안전한 곳에 차를 세웠다면 안전삼각대나 비상등을 이용해 주변 차량에 상황을 알려야 한다. 이후 경찰에 연락해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일반도로의 경우 6만 원, 중앙분리대가 있는 고속도로의 경우 100만 원의 범칙금이 나오지만 안전을 위해 이를 감수할 필요가 있다.
동물 교통사고

지난 6월 서울 강남 8차선 도로에서 포착된 새끼 사습의 모습.
운전 중 갑자기 동물이 튀어나왔다고 해서 급정거를 하거나 핸들을 꺾어 억지로 피하려다 보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속도를 낮춰 서행하면서 경적을 울려야 한다. 야생동물은 천적의 울음소리에 놀라는 습성이 있으므로, 효과적으로 도로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상향등을 켜서 쫓는 것은 잘못된 대처다. 갑자기 강한 빛을 받으면 동물이 시야를 잃고 그대로 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불빛 쪽으로 급하게 달려들 위험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 같은 대처법은 대응 시간이 충분할 때의 이야기다. 대체로 로드킬은 인식할 시간도 없이 순식간에 벌어지곤 한다. 피치 못하게 충돌했다면 일차적으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에 주차해야 한다. 안전삼각대나 신호봉을 이용해 뒤 차량에 사고를 알리는 것은 필수다. 이후 동물이 아직 살아 있다면 각 지역에 위치한 야생동물구조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안타깝게도 죽은 경우라면 고속도로에서는 한국도로공사(1588-2504)로, 국도나 일반도로에서는 다산콜센터(지역번호-120) 및 환경부(지역번호-128),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로 신고 접수하면 된다. 직접 처리하려다 세균에 감염되거나 2차 사고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는 직접 사고를 낸 경우가 아니라 로드킬 현장을 발견했을 때도 가능한 대처법이다.
#돌발상황 #급발진 #역주행 #여성동아
사진 게티이미지
사진출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KBS뉴스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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