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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30만 유튜브 ‘아는 변호사’ 이지훈 변호사 “이혼에도 타이밍 있다!”

윤혜진 객원기자

2024. 04. 01

인기 유튜버이자 결혼과 이혼을 모두 해본 세 아이 엄마 이지훈 변호사에게 결혼과 이혼은 삶의 여정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일 뿐이다.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장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한 선택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그에게 잘 살고 잘 헤어지는 법을 물었다. 

30만 유튜브 ‘아는 변호사’ 운영하는 이지훈 변호사

30만 유튜브 ‘아는 변호사’ 운영하는 이지훈 변호사

최근 배우 황정음이 남편의 불륜을 암시하는 듯한 글을 올리며 두 번째 파경 소식을 알렸다. 이혼 조정 중 재결합해 잘 사는 듯했던 그가 한 남자와 두 번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까. 비단 황정음뿐만이 아니다. 겉으론 잘 사는 듯 보이는 많은 부부가 크고 작은 갈등을 안고 이혼을 고민한다. 그리고 대개 그 고민을 쉽사리 끝내지 못한다.

30만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를 운영하는 이지훈 변호사는 매주 정기 라이브 방송을 통해 그 고민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내놓는다. 29세에 군법무관 임용고시에 합격해 국방부 조사본부 법무실장, 군수사령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하며 사회적으로는 잘나갔지만, 개인적으론 30세에 결혼해 7년 만에 이혼하고 싱글 맘으로 살며 매일 죽고 싶었던 날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울증을 이겨낸 이지훈 변호사는 그간의 경험과 법률 상담 노하우를 담아 ‘아류논어’ ‘헛똑똑이를 위한 결혼수업’ ‘징징이를 위한 이혼수업’ 등 다양한 강의를 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해야 문제가 풀린다

요즘 가장 많은 이혼 사유는 무엇인가요.
불륜, 폭행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결국 이혼을 결정하는 공통된 요소는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번은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 웬만하면 가정을 잘 안 깨려고 해요.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어도 잘못을 인정하고, 왜 그렇게 했는지 과정을 설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상대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치유해나갈 건지 서로 이야기가 된다면 한 번 더 노력해볼 수 있어요. 그런 대화가 안 된다면 이혼하는 거죠. 사실 불륜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 이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찾아오는 분들의 성별이나 나이대가 주로 어떻게 되나요.
40~50대 여성이 가장 많아요. 참을 만큼 참다가 우울증이 생겨 죽을 것 같을 때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떤 사례는 개선될 여지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서로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점을 합의서로 작성하는 등 함께 노력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40대나 50대면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기다려보다가 늦은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려면 자신이 먼저 “이게 문제”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해요. 그럼 상대방이 “문제가 맞다” 인정해줘야 그다음에 노력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말해봤자 상대방이 화만 낼 거라고 생각해 문제 제기조차 안 해요. 또 문제 제기를 했는데 상대가 “그게 뭐가 문제냐, 네가 문제다”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더 이상 노력할 이유가 없죠. 많은 분이 이런 상태인데 “자신이 더 노력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노력할 건지 물어보면, 구체적인 행위가 안 나오는 노력인 거예요. 그냥 참는 거죠.



그렇다면 참다가도 반드시 이혼을 결심해야 하는 타이밍이 있을까요.
갈등 정도를 저는 이혼 게이지라고 표현해요. 문제 제기, 인정, 노력 이 3단계가 안 될 경우 다시 되돌아가면 안 되는데 많은 분이 아이가 있으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변하지 않을까 등을 이유로 강제로 게이지를 낮추죠. 그럼 다시 갈등이 고조되고 상황이 반복되면서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상대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상대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때가 이혼의 타이밍이에요. 아이를 낳으면 달라질까 싶어 아이 낳고 그냥 사는 부부가 많은데요. 문제가 더 커지면 이혼하기는 점점 어려워져요.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SNS 등에 공개해 망신을 주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이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자신의 상태를 드러내세요.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 분노와 원망이 가득하니까 그런 식으로 발현되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가 원래 누구를 명예 훼손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아닌데 결혼 생활로 이렇게 변했다는 점에 자괴감을 느끼는 거죠. 또 명예훼손 행위가 가벼운 정도라면 괜찮겠지만, 반복된다면 이혼 과정에서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어요. 도리어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가 고소를 해올 수도 있고요.

졸혼도 늘고 있는데, 졸혼이 이혼에 대한 차선책이 될 수 있을까요.
아예 별거하는 분도 있고, 한집에 살아도 서로 투명 인간처럼 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혼이라는 낙인이 싫어서 그런 거겠죠. 별거는 정조 의무가 있지만 졸혼은 성관계까지 허용하는 것이 둘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이혼은 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로 온갖 의무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졸혼은 비겁하고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별거나 졸혼 시 주의할 점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해둔다면 좀 낫지 않을까요.
졸혼은 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서로 합의한 부분을 공증해두어도 두 사람 사이에만 효력이 있어요. 만약 배우자가 마음이 바뀌어, 내가 새로 만나는 사람을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한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해줍니다. 또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는 법률상 배우자의 상속을 변경할 수도 없고요. 다만 이런 경우는 있어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하고 생활비를 끊었는데 자신은 이혼하고 싶지 않다면, 그나마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 분할에 관한 사항을 넣어 졸혼 계약서를 체결하는 거예요. 이혼의 두려움을 완화할 순 있겠지만 새 삶을 시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 때문에 참고 살고, 아이 때문에 재혼?

파경 소식이 알려지기 전후로 남편을 저격하는 듯한 글들을 SNS에 올린 황정음과 배우 이범수의 아내 이윤진. 이지훈 변호사는 “명예훼손 행위가 가벼운 정도라면 괜찮겠지만, 반복된다면 이혼 과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파경 소식이 알려지기 전후로 남편을 저격하는 듯한 글들을 SNS에 올린 황정음과 배우 이범수의 아내 이윤진. 이지훈 변호사는 “명예훼손 행위가 가벼운 정도라면 괜찮겠지만, 반복된다면 이혼 과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얼마 전 이혼과 재혼 계획을 알린 걸 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의 경우 전남편의 아동 학대 혐의를 주장하며 양육권을 넘겨받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한번 결정된 양육권을 번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이혼 소송 중으로 임시 양육권자가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양육자가 한 번 정해진 뒤 다시 바꾸려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범죄나 학대 등의 이유가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잘 바꿔주지 않습니다. 임시 양육권자도 소송이 끝날 때까지 중간에는 잘 안 바뀌는 편이에요. 처음부터 오로지 아이를 위해서 좋은 양육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판단해야겠지요.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 양육권을 꼭 가져와야 할까요. 엄마가 양육권을 포기하면 모성애도 없는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엄마가 꼭 가지고 올 필요는 없어요. 나한테는 나쁜 남편이더라도 경제력이 있고,아이 키울 의사도 있고,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아빠랑 있을 때 안정된다면 아빠가 키울 수도 있죠. 그래서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라면 스스로 판단하기도 해요. 누가 자기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안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지 따져서 그쪽으로 가겠다는 아이들도 있어요.

하긴 아이에게 좋은 방향으로 결정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부모는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이지 아이가 원한다고 다 들어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엄마 아빠가 이혼을 안 했으면 좋겠어”라는 아이의 말 때문에 참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옳은 선택은 아닙니다. 엄마 아빠의 일에 선택권을 준다는 건 그 아이가 선택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말이 돼요. 오히려 아이에게 굉장히 큰 짐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아이를 위해 재혼을 선택하는 분들도 많지 않나요.
정말 많아요. 아이한테 좋은 엄마나 아빠를 만들어주고 싶다며 재혼을 서두르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핑계예요. 이혼했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좋은 엄마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지, 아이에게 좋은 아빠를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아이는 이미 아빠가 있어요. 자신에게 남편이 없을 뿐이죠. 자기 결핍을 아이한테 투영해서 아빠가 있는데 없다고 만드는 거예요.

이지훈 변호사는 지난 2021년 펴낸 책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에서 “30대는 시작부터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 시간이었다”고 털어놨다. 같은 직종에서 알게 된 사람과 연애해 30세에 결혼했으니, 30대의 시작부터 무너졌다는 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결혼이었다는 의미나 마찬가지다. 그 이유에 대해 묻자 이지훈 변호사는 “변호사라는 나의 조건에 맞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면 된다고 생각했다”며 “결혼 적령기에 나랑 결혼할 생각이 있는 남자가 결혼 대상이었다. 제대로 관찰하지 않은 게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현재 중학교 3학년과 1학년, 초등학교 6학년인 딸 셋에게도 “결혼하기 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먼저 ‘이립(而立)’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잘 헤어지는 법을 따지기 전에 자신을 알고, 자기와 맞는 사람과의 결혼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먼저다. 또 이혼했으면 이혼 전보다 더 잘 살아야 한다.
결혼 해도, 안 해도 후회라면 애초 후회할 일은 하지 않아야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명확한 확신이 들어서 결혼하는 커플이 많을까요.
이혼 상담을 할 때 결혼하게 된 과정을 항상 물어보는데 집에서 독립하고 싶어서, 효도하려고, 부모님이 은퇴할 때라서 등 말도 안 되는 이유가 정말 많아요. 애정과 신뢰는 결혼의 전제이자 본질이고, 결혼이란 ‘내가 먼저 서고, 나답게 서 있는 다른 사람과 만나 함께 성장해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경제적인 부분도 따져봐야 하지 않나요. 결혼은 현실이니까요.
그럼요. ‘내가 서는 것’에는 당연히 경제적인 독립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경제력이 서로 대등해야 하거든요. 그게 안 되면 ‘내가 저 사람의 월급을 받아서 쓴다’는 생각에 부부이기는 하나 종속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여자들에게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맞벌이 부부라면, 아이가 태어나서 일을 쉬는 건 괜찮은데 아예 퇴직할 계획이라면 그 이후에 대해서도 당연히 생각을 해놓아야 해요.

변호사님은 어떤 이유로 결혼과 이혼을 했나요.
결혼할 때가 되어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한 사람과 결혼했어요. 내가 에너지가 많을 때니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인생이 바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밑바닥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결혼하고 5~6년이 지나서야 내 옆의 남편을 제대로 봤어요. 그때 저한테는 괜찮은 척하고 그냥 살 건지, 아니면 나답게 살 건지 2가지 선택지가 있었고 저는 ‘나답게 살기’를 택한 거예요.

결혼하고 7년 정도 후에 이혼한 거니까 고민을 거의 1년 정도 했네요.
제 인생에 이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해결책이 없었던 거예요. 밑바닥에 이르러서야 이혼하면 되겠단 생각을 하게 됐고 조금씩 괜찮아지기 시작했어요.

이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이혼을 망설이게 하는 데 한몫한다고 생각해요. 이혼한다면 아이들에게는 언제 얘기해야 하나요.
아이가 초등학교만 가도 이혼에 대해 알아요. 왜 엄마와 아빠가 따로 떨어져 사는지 설명을 해줘야 아이가 불안해지지 않아요. ‘혹시 나도 버림받는 건 아닌가’ 느끼게 되는 상황이 최악이에요. 저도 아이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 얘기해줬어요. 아이들은 순수해서 “너희 엄마 어디 있어?” “아빠 어디 있어?”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 아이가 주춤하면 그 관계에서 상처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아이가 밖에서 상처받더라도 집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혼이 금기어가 되면 안 돼요. 또 이혼 이야기를 하더라도 절대로 경제적 상황을 티내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재산 분할을 하고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지만 그건 부모가 감당해야 할 몫이에요.

흔히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며 해보고 후회하는 편이 낫지 않냐고 하잖아요. 변호사님은 딸들의 결혼에 관여할 건가요.
부모는 아이들에게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하는 힘을 길러줘야 해요. 결혼에 대해서도 “하면 안 돼” 얘기하면 아이들이 왜냐고 묻겠죠. 그러면 제도적으로 접근했을 때 독립에 방해가 되니까 연애는 하되 결혼은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연애하다 임신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결혼하면 안 된다고 말해줘요. 아이는 상대방과 잘 이야기가 되면 공동육아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혼자 키우는 거죠.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제는 결혼이란 제도가 현대인들의 생활양식을 다 반영할 수 없다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팍스(PACS · 등록 동거제)가 있는 프랑스처럼 되길 바라나요.
네. 아이가 있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이를 낳아야겠다’ 생각하는 순간 결혼이 떠오르잖아요. 결혼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내 행복이 우선이에요. 내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할 텐데 내 행복, 나의 꿈을 찾으면 이기적인 사람으로 평가받는 게 현실이잖아요. 왜 결혼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결혼 자체가 그냥 인생의 목표가 되어선 안 된단 얘기예요.

이지훈 변호사 사무실의 상담실 한쪽 벽에는 ‘끽다거(喫茶去  차나 한잔하고 가시게나)’라는 글이 적힌 액자가 걸려 있다. 인생 선배와 차 한잔하듯 편하게 상담하라는 배려인 줄 알았는데 “상담 왔다가 혼나고 돌아가는 사람이 많다”며 멋쩍게 웃었다. 이지훈 변호사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렇다’며 회피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원인을 밝혀내야 개선이 될 텐데 가스라이팅이라고 해버리면 ‘나는 이 문제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 안타까워했다. 이지훈 변호사가 정의하는 이혼은 실패가 맞다. 결혼에서의 실패. 실패는 아프다. 하지만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이를 토대로 새 삶이 열린다.

#아는변호사 #이지훈 #이혼 #여성동아

사진 조영철 기자 
사진출처 이윤진·황정음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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