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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연금 분할, 제대로 받으려면…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이재만

2020. 01. 19

Q 지난해 이혼한 57세 여성입니다. 이혼 당시 남편은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직후였기 때문에 이혼 재판부는 남편 퇴직연금 절반을 제가 분할 받을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공단은 제 나이가 공무원연금법상 연금 수급 연령에 미치지 못한다며 당장은 연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혼 시 퇴직연금 분할에 관한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 공무원퇴직연금분할제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운용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65세(다만 개정법률 부칙 2조 2항 1호에 따라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가 되었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경우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2항에는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퇴직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제46조는 ‘제4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839조의 2 또는 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이나 화해권고를 통해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중 수급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인 배우자의 상대방은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즉, 이혼을 할 당시에는 이혼소송 당사자가 아직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혼 재판에서 연금을 분할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바로 연금을 분할받지 못하고 수급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청구해야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 판결이 선고된 지 수십 년이 지나 분할연금 청구를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자칫 분할연금 청구 시기를 놓쳐서 연금분할청구권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연금 수급 연령인 65세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는 경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분할연금 선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현재 57세이므로 지금 분할연금 선청구를 해놓으면 연급 수급 연령인 65세가 되었을 때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케이스는 유사한 사례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재만 변호사의 알쓸잡법Q&A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서울시 정신건강홍보대사, 연탄은행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법률 지식을 쉽게 전달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기획 김명희 기자 사진 게티이미지 디자인 김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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