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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STYLE

#law

이혼소송 패소한 유책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이재만

2018. 09. 10

이재만 변호사의 알쓸잡법Q&A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서울시 정신건강홍보대사, 연탄은행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법률 지식을 쉽게 전달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2남 1녀 중 장녀입니다. 얼마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저희 남매들에게 서울 강남의 빌딩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이는 어머니가 생전 혼자 사업을 해서 마련한 전 재산입니다. 그런데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혼외자까지 둔 아버지가 어머니 유산에 대한 상속 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 어머니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으나 유책 배우자란 이유로 소송에서 패한 후 가족과 아예 인연을 끊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어머니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나요? 

의뢰인의 아버지는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해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2남 1녀의 자녀들과 함께 상속권을 갖고 있습니다. 배우자인 아버지의 법정상속분은 자녀들 상속분의 1.5배입니다.
 
상속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을 경우 법적으로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시키는데 이를 상속결격이라고 합니다. 민법은 상속의 결격사유로 5가지를 규정하는데, 고의로 피상속인 등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경우, 고의로 피상속인 등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유언 철회를 방해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한 경우,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하거나 은닉한 경우 등 입니다. 따라서 단지 내연녀와 다른 살림을 차리고 혼외자를 두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상속권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사례처럼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실질적으로 불평등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제도로서 기여분 제도가 있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관해서 특별히 기여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하거나 간호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머니를 특별히 부양한 경우에는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친족 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양의 범위를 넘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권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아버지의 상속권을 배제할 법적인 근거는 없으므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와 자녀들이 협의하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에 따라 상속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아버지가 상속 지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린 후 어머니가 홀로 재산을 일군 점, 아버지가 이미 어머니에게 이혼을 요구한 적이 있는 유책 배우자라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한다면 상당한 정도로 불합리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 김명희 기자 사진 셔터스톡 디자인 김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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