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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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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사용하는 출산휴가

Part 1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와 함께 해요~

기획 | 강현숙 기자

2012. 10. 05

이달부터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와 함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워킹맘에게 도움 되는 현행 정책을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실질적인 정책 활용법은 스크랩해 보관해두세요~!

Intro. 출산휴가 고민 실제 사례 엿보기
Q 현재 임신 중이며, 서비스 업종 사무직 3년 차예요.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렸더니 스스로 그만두라는 압박이 있어요. 일을 계속하고 싶다면 퇴사했다 출산 후 재입사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며 알아서 정리하라고 해요. 출산휴가를 포기하고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나요?
A 우선 사측에 출산전후휴가신청서를 제출해 말로 오가던 것을 공식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니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므로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기에 사측의 급여 부담이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출산을 이유로 사직을 종용하는 건 위법 행위라는 것을 예비맘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도 방법.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의 찾아가는 서비스 상담을 활용하면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 사측 반응에 따라 센터에서 공문이나 면담 등을 통해 지원도 가능하다.
진행 및 결과▶ 센터에서 노무사인 종합상담팀장이 예비맘 집 근처로 가서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했다. 예비맘은 이에 힘입어 출산전후휴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답변의 내용을 준비했고, 사측은 태도를 바꿔 출산휴가를 사용하도록 해 현재 출산휴가 중이다. 앞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 신청 준비 중에 있다.

출산휴가제도 A to Z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사용하는 출산휴가


출산휴가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아이를 낳을 때 출산일 전후 사용할 수 있는 휴가다. 출산을 준비하고 출산 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74조 등에 따라 90일 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 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계약직이나 시간제 등 비정규직도 사용할 수 있으나,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면 출산휴가도 동시에 끝나므로 재계약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출산휴가 기간
총 90일이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이상 사용해야 한다. 출산 전 (최대)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 후 (최저) 45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일부터 90일까지 쓸 수도 있다. 출산일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후 45일이 안 되면 추가로 휴가가 가능하다. 단, 이 기간의 급여는 무급일 수 있다. 임신 중 유산 위험이 있는 경우(유산·사산 경험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유산·사산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 사용할 수 있는 44일을 나눠 쓸 수 있다.



출산휴가 기간 중 급여
통상임금(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상여금·시간외근로수당·식대 등은 제외) 100%를 휴가 90일 중 처음 60일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센터에서 지급한다.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최대 월 1백35만원이며, 한 달 단위로 신청할 수도 있고 휴가 후 한꺼번에 신청도 가능하다. 출산휴가는 모든 여성 근로자가 근속 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월급제가 아닌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확인 필요)이 1백80일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 이전의 사업장 가입 기간이 포함되지만,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후부터 계산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은 3백 명 이하, 제조업은 5백 명 이하, 그 외 산업은 1백 명 이하 사업장)은 60일분을 포함, 총 90일분을 모두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며, 이때 통상임금이 월 1백35만원 이상이면 처음 60일분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한다.
출산휴가 중 급여를 신청하려면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출산전후휴가확인서, 임금대장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등)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산전후휴가확인서는 www.ei.go.kr(고용보험) ·#52077; 자료실 ·#52077; 서식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휴가가 끝난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사용하는 출산휴가


여성 근로자가 출산했을 때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출산한 여성 근로자와 아기의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휴가 기간은 3~5일이며 최소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처음 3일은 유급이다. 하지만 3백 명 미만 사업장은 현재 무급 3일까지 보장되며, 2013년 2월 2일부터 3일 유급 및 최대 5일이 적용된다. 보통 출산일 이후 사용하지만, 출산예정일이 포함되면 출산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다.

출산휴가제도 신청 시 주의점
출산전후휴가신청서는 서면으로 제출한다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돼 있으므로 직장맘이 휴가를 신청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휴가 사용 한 달 전에는 휴가계를 제출하는 게 좋다. 사측의 업무 공백에 대한 조치에도 필요하지만, 말로만 오가는 경우 사측에서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퇴직한 거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 출산전후휴가신청서는 복사해두거나 메일로 보내 증거를 남겨둔다. 신청서는 규정이 따로 없으므로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 신청서 양식을 메일로 받아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직장 동료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다른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측에서도 출산휴가를 반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연스레 왕따가 되기도 한다.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도 있지만, 동료·선후배, 특히 여직원들에게 감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힘이 될 수 있다. 사측에서 사직서를 내라고 직접·간접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직서를 쓰면 불리하므로 절대 쓰지 않는다.

회사에서 출산휴가 거부할 때 대처법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신청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출산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할 수 없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출산휴가를 다녀왔는데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도 위법이다. 휴가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위반하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또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다.
* 사측에서 출산휴가 거부 의사를 보이면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출산휴가에 대한 법적 권리, 신청 절차,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찾아가는 상담 및 사측에 공문을 보내고 조정하는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 역시 지원 가능하다.
* 알아서 그만두라는 등 사측의 직·간접적인 압력이 있다면 출산휴가를 사용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사측에서 사직의사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후임자를 뽑을 수도 있다.
* 서면으로 출산전후휴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측과 전화 통화나 말로 오갔던 내용을 녹음하거나 메일로 내용을 주고받아 증거를 확보해둔다.
* 사측에서 출산휴가를 계속 거부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알리고 진행한다.
* 동료 및 선후배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진행 과정을 일지에 기록해둔다.
* 출산휴가는 당연한 권리이므로 꼭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진행한다.

도움말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02-332-7171 workingmom.or.kr)
일러스트 | 배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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