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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대신 교사에게 ‘혼낼 권리’ 부여한 중국

글·이수진(중국통신원) 사진제공·Rex

2011. 01. 07

체벌 대신 교사에게 ‘혼낼 권리’ 부여한 중국


중국에서 체벌은 공식적으로 금지돼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을 통해 ‘교사가 체벌, 변칙 체벌, 인격을 해칠 수 있는 언어폭력을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고 규정, 포괄적으로 체벌을 금하고 있다. 사제간 관계가 상하보다는 수평에 가깝고, 개인주의적인 중국 사회 분위기 때문에도 체벌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또 대부분 ‘외둥이’로 어려서부터 ‘금지옥엽’으로 자란 요즘 중국 학생들에게 체벌이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또한 교육 역시 하나의 서비스라는 ‘소비자 마인드’가 철저한 중국 학부모들도 체벌에 대해 ‘상식 밖’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물론 중국에 체벌을 가하는 교사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최근에도 윈난성 한 중학교에서 12세 학생이 3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학생은 시험 성적이 나쁘고,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임교사로부터 다른 학생 4명과 함께 운동장에서 토끼뜀을 8백 번 하라는 벌을 받은 뒤 충동적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담임교사는 “체벌을 가하지도, 꾸짖지도 않았다”고 말했지만 학교 측은 “방법을 바꾼 일종의 체벌이 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교사의 체벌에 반발한 학부모가 항의하거나 교육 당국에 교사를 고소 및 고발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때문에 일부 학교는 교칙을 어긴 학생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세하게 규정해 학부모들로부터 동의서를 받기도 한다. 중국 학교는 숙제를 안 해온 경우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남아서 숙제를 끝내도록 한다. 두발·복장 및 수업 태도 불량, 싸움, 음란물 소지, 각종 수업 분위기 훼손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부모에게 통보하고 벌점을 부과하는 한편 기숙사의 경우 주말 외출을 금지시킨다거나 청소, 격리 수업, 반성문 쓰기 등의 방식으로 벌을 준다. 징계의 적정 수준에 대해 학교가 학부모의 동의 및 협조 아래 유효한 처벌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다만 숙제로 틀린 문제나 익혀야 할 글을 수십 번, 때로 수백 번씩 베껴 쓰게 하는 것은 실상 변형된 체벌이라는 문제제기가 많아 교육당국은 이 같은 징벌적 숙제를 줄이는 데 애쓰고 있다.

교육=서비스, 체벌 상식밖이라 생각

체벌 대신 교사에게 ‘혼낼 권리’ 부여한 중국


체벌이나 변형된 체벌로 오인될 수 있는 처벌을 한 경우 행정처분이나 해직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다 보니 교사들이 학생들의 문제 행동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꼭 필요한 경우에도 아이들을 혼내지 못하고 몸을 사리면서 교사가 사실상 학생들을 방치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진정한 교육은 칭찬과 체벌의 균형을 바탕으로 가능한 만큼 ‘절름발이 교육’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강제력 있는 징계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받아들여 중국 교육부는 지난 2009년 ‘초·중·고교 담임교사의 업무규정’ 에 ‘혼낼 권리’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구체적인 범위나 지침 없이 ‘담임교사는 학생을 합당한 방법으로 혼낼 수 있다’는 구문만 삽입해 교사들 사이에서 ‘강제력 있는 처벌권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선언이 무슨 효력이 있겠느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또 교사들 사이에선 ‘언제부터 교사가 학생을 혼낼 권리를 법으로 보호 받았나’라는 회의도 일고 있다. 이처럼 중국에서도 교권과 학생 인권, 교육적 처벌의 범위와 수위에 대한 고민은 현재진행형이다.



이수진씨는…
문화일보에서 14년 동안 문화부, 산업부, 경제부 기자로 일하다 지난해부터 중국 국무원 산하 외문국의 외국전문가로서 인민화보 한글판 월간지 ‘중국’의 한글 책임편집자로 일하고 있다. 중1, 초등 5학년 아들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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