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IFE STYLE

세테크 노하우

연말정산 요령 꼼꼼 가이드

“병원비,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흩어져 있는 각종 영수증 꼼꼼히 챙기세요”

기획·최호열 기자 / 글·최은성‘자유기고가’ / 사진·동아일보 사진DB파트|| ■ 도움말·박성희(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팀 실장)

2005. 12. 13

알면 알수록, 챙기면 챙길수록 지난 한 해 동안 낸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들이 많으므로 꼼꼼히 확인한 후 이에 맞는 절세전략을 세워야 한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연말정산 요령 꼼꼼 가이드

연말정산은근로소득자들에게 자신이 매달 납부해온 세액에서 1년치를 정산한 후 확정된 세액보다 많이 낸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 자신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그에 따른 관련 서류를 챙겨야 그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물론 덜 냈을 때는 더 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이 많아 이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복잡한 연말정산 내용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소득공제 항목별로 분류해 정리했다. 소득공제 항목은 크게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공제, 표준공제, 기타 소득공제로 나뉜다.

인적공제
인적공제에는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가 있다. 기본 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아버지 60세 이상, 어머니 55세 이상), 자녀(20세 이하)에 대해 각각 1백만원씩 공제해준다. 단 연봉 7백만원을 초과하는 수입이 있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때 배우자가 소득이 7백만원을 넘더라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파트타임 등 일용직 근로자면 배우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가 공제는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을 경우 2백만원, 근로자 자신이 여성인 경우 1백만원, 부양하는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백만원, 6세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비로 1인당 1백만원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 따로 사는 부모도 소득공제 가능
근로자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게 따로 사는 부모와 관련된 공제다. 연소득이 7백만원 이하인 부모(아버지 만 60세 이상, 어머니 만 55세 이상, 배우자 부모 포함)와 따로 살고 있어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의 이름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등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증에 부모가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부모가 만 65세 이상이라면 경로우대 공제(1인당 1백만원)까지 추가돼 실질적으로 1인당 2백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암, 중풍 등 중증질환 앓는 부양가족도 장애인 혜택
올해부터 장애인의 범위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분류된 장애인뿐 아니라 장기간 치료를 해야 하는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 후유증 등을 앓는 중증환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중증질환을 앓고 있다면 확대된 장애인 소득공제 혜택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치료 중인 병원에서 중증환자 소득공제용 증빙서류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법에 의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와 공무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등에 의한 연금보험료는 전액 공제 대상이 된다.



특별공제
▼ 본인 의료비는 전액 공제, 라식 수술비도 공제 대상
본인 의료비와 장애인은 전액 공제되고, 부양가족의 경우는 의료비에서 총급여액의 3%를 뺀 금액과 5백만원 중 적은 금액이 공제된다. 단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가 안될 때는 본인 의료비에서 차감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라식수술비, 임신 중 초음파 검사비, 조산원 비용, 시력 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 노인요양 센터 이용비, 건강진단비, 치열 교정비(진단서 첨부)도 공제대상이 됐다. 제대혈 의료비, 보약, 산후 조리원 비용 등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

연말정산 요령 꼼꼼 가이드

▼ 이자 상한액 1천만원까지 주택자금대출 공제 혜택
신규 주택을 담보로 15년 이상 대출받은 경우 이자 상환액에 대해 연간 1천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주택과 대출자는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여야 한다. 2003년 12월31일 이전에 지어진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금을 승계한 경우, 10년 이상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대출이자가 공제된다. 또한 2000년 11월 이전에 가입한 주택청약부금은 96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금액의 40%를, 95년 11월1일∼97년 12월31일에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상환이자의 30%가 예전처럼 세액공제된다. 내년부터는 대출받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2억원이 넘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곧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올해 안에 사는 게 이익이다.

▼ 본인 교육비는 전액 면제, 자녀 교육비도 공제 가능
본인 교육비는 학원비와 대학원비 모두 전액 공제 대상이고 자녀의 교육비는 대학생 7백만원, 그 이하는 각각 2백만원까지 공제된다. 또 영·유아에 대한 추가 공제와 교육비 공제는 중복이 가능하다. 그러나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는 유치원, 어린이집, 미술학원 등 1일 3시간, 1주 5일 이상 교습받고 지출한 비용에 한한다. 학습지, 홈스쿨 비용, 문화센터, 체육 관련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체육 교육비에 있어 유아스포츠단 또는 체능단의 경우 1일 3시간, 1주 5일 이상 교습을 받는다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근로소득자와 배우자의 형제자매 대학등록금도 공제 가능
같이 사는 동생이나 배우자 형제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연간 7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일시적으로 형제자매와 따로 살아도 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등록금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면 된다.

▼ 연봉 2천5백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혼인·이사·장례비 공제
총급여액이 연 2천5백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결혼, 이사, 장례비를 실제 들어간 금액과 상관없이 각각 1백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 기부금 등 그 밖의 공제 대상
근로자 본인 명의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했을 경우나 사립학교 기부금(장학금 포함)은 전액 공제된다. 정당 또는 정치인에게 기부했을 경우는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기납부 세금 한도에서 전액 공제)를 해주고 10만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한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정부 연구기관 등 조세특례법에 지정된 기관에 기부했을 경우는 근로소득 금액(총수입에서 법으로 정한 근로소득 공제액을 뺀 금액)의 50%까지, 종교단체·적십자사·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비영리 단체에 기부금을 냈을 때는 근로소득 금액의 1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표준공제
근로소득특별공제 표준공제액이 1백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표준 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결혼·이사·장례비용 등의 지출이 없거나 합계가 1백만원 이하여서 특별공제의 혜택이 없는 근로소득자들에게 1백만원을 일률적으로 공제해주는 제도다.

기타 소득공제
▼ 살 물건 있다면 11월까지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게 이익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올해까지 최대 5백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연봉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20%가 공제된다. 내년부터는 공제율이 20%에서 15%로 줄어들기 때문에 올 연말이나 연초에 사야 할 물건이 있다면 11월 말까지 신용카드로 사용해야 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주의할 점은 올해부터는 신차 구입비와 중고차,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구입비 등 등록세가 부가되는 재산의 구입비가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말정산 요령 꼼꼼 가이드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현금영수증 공제가 실시되고 신용카드로 신차를 구입하거나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구입한 비용이 공제되지 않는다.


▼ 올해까지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이중공제
올해까지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재한 금액에 대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중 한쪽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 신설
올해부터 실시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 사용액에 합산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 go.kr)에 회원으로 가입해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등록한 후 물건을 살 때 그 번호를 제시하고 현금영수증을 끊는 제도다. 그동안 쌓인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12월10일부터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소득공제 서류도 발급받을 수 있다. 아직 회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끊으면서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번호를 불러주었다면 지금이라도 회원으로 가입해 그 번호를 등록하면 지금까지 사용한 현금영수증 내역이 파악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연금저축 및 개인연금 소득공제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만기를 채우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식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 5.5%만 내는 절세상품이다. 연간 저축액 전체에 대해서 연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2000년까지 판매된 구 개인연금의 경우는 72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추천 0
  • 댓글 0
  • 목차
  • 공유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