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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기사

#law 이재만 변호사의 여성 로스쿨

상속포기 후 나온 생명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이재만

2017. 06. 07

얼마 전 아버지가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자마자 채권자들이 찾아와 빚 독촉을 하더군요. 알고 보니 사업을 하면서 은행과 사채업자에게 빚을 많이 지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돼 상속 포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 보험사 2곳으로부터 부친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해가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속을 포기했는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또 아버지가 친척에게 거액을 빌려주었던 사실을 추가로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포기를 취소하는 게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상속 채무 또한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생명보험에 가입했거나 상해를 입어 사망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생명보험금 또는 상해보험금을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 수령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생명보험 계약으로 지급받는 사망보험금(대법원 2013두1041 판결), 또는 상해보험에서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여 지급받는 사망보험금(대법원 2003다29463 판결)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 당시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이고,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결과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 이를 지급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 사망한 사람이 이미 상해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데 청구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에 사망한 경우, 그 상해보험금은 상속재산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만약 상속인이 망인이 된 피상속인의 상해보험금을 지급받아 사용하면 상속을 승인한 것이 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떠안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의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 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청을 한 후 법원이 그 신청을 수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만약 상속포기 의사에 하자(행위무능력자의 신청, 착오, 사기, 강박 등)가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는 있으나, 친척에게 거액을 빌려 주었던 사실이 밝혀진 사실만으로는 상속포기 의사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상속포기 신청이 법원에서 수리되기 이전이라면 신청을 취하한 후 친척에게 빌려준 채권을 행사 할 수 있지만 상속포기신청이 법원에서 수리된 이후라면 친척에 대한 채권은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이재만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리틀 로스쿨〉〈주니어 로스쿨〉〈진심은 길을 잃지 않는다〉의 저자. ‘아는 법이 힘’이라고 믿고 강연, 방송, 칼럼을 통해 대중과 소통한다.




기획 여성동아 사진 셔터스톡 디자인 김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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