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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기사

LAW

층간소음 앙심 품고 악의적 소문 퍼트린 이웃 고소 가능할까?

이재만 변호사의 여성 로스쿨

기획 · 김명희 기자 | 일러스트 · 셔터스톡 | 디자인 · 최정미

2016. 07. 27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웃이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으로 가족에 관한 거짓 소문을 퍼트린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Q 저는 지은 지 10년 정도 되는 대단지 아파트 10층에 살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이고, 아이들도 중학생이라 집에서 뛰거나 시끄럽게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래층에선 저희 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난다면서 지팡이 같은 물건으로 천장을 치거나,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욕설을 퍼붓고 돌아갑니다. 저희 집에서 나는 소음이 아니라고 해도 믿지 않고 생떼를 쓰더니, 최근에는 이웃에 저희 집 식구들이 거짓말을 한다, 양심도 없다, 밤마다 부부싸움을 심하게 한다, 아이들의 인성 교육이 안 돼 있어 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한다라는 등의 허위 소문을 퍼트려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습니다. 처음엔 층간소음으로 인한 오해를 풀고 이웃끼리 잘 지내보고자 노력했으나, 지금은 너무 고통스러워 법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악의적인 소문으로 저희를 난처하게 만든 아래층 사람에게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주민 간 갈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집계한 조사에 따르면 2012년 8천7백95건에 불과했던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2013년 1만5천5백45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1만9천2백78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분노 범죄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웃 간에 폭행이 발생하기도 하고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상담자의 사례는 층간소음 분쟁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으로 비화된 경우라 하겠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고,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단호한 법적 대응을 원하실 경우 상담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아래층 주민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공연성(불특정 다수에게 전파) ② 허위사실 적시 ③ 명예의 훼손 ④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아래층 주민은 고의로 ‘상담자가 거짓말을 한다’ ‘밤마다 부부싸움을 심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이웃 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퍼트려 상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 관계를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라면,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욕설이고 아래층 주민의 발언 중 ‘양심도 없다’ ‘아이들이 인성 교육이 안 돼 있어 학교에서도 왕따다’라는 부분 역시 이 같은 의견 표현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만으로는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담자가 아래층 주민을 고소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조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이고 폭행이나 상해 등이 엮인 심각한 갈등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검사가 직권으로 형사조정에 회부하여 화해를 권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웃 간의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부녀회 등에 중재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민사적으로 불법 행위이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리틀 로스쿨〉〈주니어 로스쿨〉 〈진심은 길을 잃지 않는다〉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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