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부부는 1999년 서울에서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당시 미국 시민권자였고, 저도 결혼 후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외도 및 성격 차이 등으로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4년 전부터 별거를 시작했고, 저는 지금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이혼을 하고 싶은데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는 없고, 남편은 한국과 미국에 모두 상당한 부동산과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이혼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유리할지 알려주세요.
A 미국의 경우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은 이혼 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를 ‘특유재산’이라 하여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증식에 협력하거나 감소를 방지하는 등 기여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입증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결혼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일 경우 미국의 많은 주들은 실제 취득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재산권을 결정하고 있으나, 캘리포니아 주는 어느 배우자가 취득자인가 여부를 불문하고 결혼 기간 중에 취득하였다면 무조건 50:50으로 재산권을 인정하는 부부공동재산제도(Community Property)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고, 재산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위자료의 경우 미국에서는 액수에 제한이 없어 사실상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징벌이 될 수 있는 수준의 어마어마한 금액이 인용됩니다. 할리우드 스타나 해외 유명 기업인들의 이혼 시 천문학적인 금액의 위자료가 언급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신혼 때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 액수는 보통 2천만원이고 결혼 기간이 30년이 넘는 경우라도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또한 우리나라 법원은 자녀에 대한 양육비 외에 배우자를 위한 부양료를 거의 인정하지 않지만 미국은 대체로 남편이 아내가 이혼 후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부양료 지급을 인정하는 편입니다.
상담자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한 곳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게 되면 이를 근거로 상호주의 하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이혼 판결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국가 모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디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전문적,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소장이나 서면, 기일 통지서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송달받지 못해 소송을 방어할 수 없는 경우나, 판결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날 경우 등에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 한국에서 별도의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담자는 우리나라 또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혼할 경우 남편 명의라 하더라도 결혼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라면 상당한 액수의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남편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고액의 위자료를 주장해볼 수도 있고, 부양료 또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미국에서는 6개월 이상 거주하면 해당 주에서 이혼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상담자가 미국 현지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비용과 편의성 측면에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가 아니라면 재산 분할 시 50:50의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리틀 로스쿨〉 〈주니어 로스쿨〉 〈진심은 길을 잃지 않는다〉의 저자.
A 미국의 경우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은 이혼 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를 ‘특유재산’이라 하여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증식에 협력하거나 감소를 방지하는 등 기여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입증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결혼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일 경우 미국의 많은 주들은 실제 취득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재산권을 결정하고 있으나, 캘리포니아 주는 어느 배우자가 취득자인가 여부를 불문하고 결혼 기간 중에 취득하였다면 무조건 50:50으로 재산권을 인정하는 부부공동재산제도(Community Property)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고, 재산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위자료의 경우 미국에서는 액수에 제한이 없어 사실상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징벌이 될 수 있는 수준의 어마어마한 금액이 인용됩니다. 할리우드 스타나 해외 유명 기업인들의 이혼 시 천문학적인 금액의 위자료가 언급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신혼 때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 액수는 보통 2천만원이고 결혼 기간이 30년이 넘는 경우라도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또한 우리나라 법원은 자녀에 대한 양육비 외에 배우자를 위한 부양료를 거의 인정하지 않지만 미국은 대체로 남편이 아내가 이혼 후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부양료 지급을 인정하는 편입니다.
상담자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한 곳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게 되면 이를 근거로 상호주의 하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이혼 판결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국가 모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디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전문적,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소장이나 서면, 기일 통지서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송달받지 못해 소송을 방어할 수 없는 경우나, 판결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날 경우 등에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 한국에서 별도의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담자는 우리나라 또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혼할 경우 남편 명의라 하더라도 결혼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라면 상당한 액수의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남편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고액의 위자료를 주장해볼 수도 있고, 부양료 또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미국에서는 6개월 이상 거주하면 해당 주에서 이혼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상담자가 미국 현지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비용과 편의성 측면에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가 아니라면 재산 분할 시 50:50의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리틀 로스쿨〉 〈주니어 로스쿨〉 〈진심은 길을 잃지 않는다〉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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