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맏딸 신영자 이사장과 세 번째 부인 서미경 씨.
롯데물산은 5월 6일 신 명예회장이 보유 중이던 자사 지분 6.87%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자녀 3명에게 상속했다고 공시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미스 롯데 출신의 세 번째 부인 서미경 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이 상속 대상에서 빠지고 맏딸인 신영자 이사장이 2명분인 3.44%를 상속받았다는 점이다. 신동주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각각 1.72%씩을 상속받았다. 현행 상속법에 따르면 배우자와 각 자녀들의 상속분은 1.5:1이지만 신 명예회장의 경우 일본인인 두 번째 아내 시게미츠 하츠코 씨와 세 번째 부인 서미경 씨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상속권이 없다. 따라서 신 명예회장의 재산은 네 자녀가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는 것이 원칙이다. 신유미 고문이 롯데물산 상속 대상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재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별도의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생전에 재산 상속에 관한 유언을 남겼을 가능성도 있다. 이재만 변호사는 “여러 자녀 가운데 극진히 병간호를 한 사람이 있다거나, 그외 다른 이유로 망인이 상속에 관해 별도의 유언을 남기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상속을 계기로 신영자 이사장은 롯데월드타워를 소유한 비상장회사 롯데물산의 개인 최대주주가 됐다. 롯데물산의 지분 보유는 롯데홀딩스(56.99%), 롯데호텔(31.13%), L투자회사(4.98%), 신영자 이사장(3.44%) 순이다.
신격호 명예회장은 롯데물산 외에도 롯데지주(보통주 3.10%, 우선주 14.2%)·롯데쇼핑(0.93%)·롯데제과(4.48%)·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 우선주 14.15%)와 일본에 있는 롯데홀딩스(0.45%) 및 광윤사(0.83%), LSI(1.71%), 롯데 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 등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부동산도 보유했다. 따라서 자녀들에게 유산이 어떻게 배분될 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늦어도 7월 중에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 동아DB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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