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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STYLE

#kids #policy

‘포용국가 아동정책’, ‘아동이 행복한 나라’ 만든다

EDITOR 김건희

2019. 07. 12

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된다. 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를 담당하고, 민법상 규정된 부모(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출산과 육아 건강 관련 지원 정책도 마련한다. 5월 23일 발표된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눈길을 끄는 이유다.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서는 구성원 개개인의 의식 변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아동학대나 위기아동에 대한 관리 등은 국가의 관심과 정책만 잘 뒷받침돼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해 부모들의 아동 보호 및 권리 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지난 5월 23일 정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부모들의 눈길을 끌었다. 단순히 아동이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엄마들 사이에선 이번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잘만 추진된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국가가 책임지고 조성한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이다. 정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보호권
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 입양 휴가제 도입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라는 슬로건 아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지자체가 직접 상담하고 가정환경을 조사해 무엇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인지 판단한다. 불가피하게 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분리해야 하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정위탁·그룹홈·시설·입양 등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 방식을 결정한다. 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는 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동과 부모의 정기적 면접을 지원하고, 2020년 상반기 내에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다. 

민간에서 수행하던 학대 조사 업무는 앞으로 시군구로 이관한다. 시군구와 경찰이 직접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학대 여부 판단도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진행한다. 또한 오는 10월부터 연 1회 만 3세 유아 전체에 대해 관계 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아동의 소재와 안전 등을 확인하는 위기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매년 발생하는 모든 아동 사망사건을 분석해 재발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에는 전문 상담사나 임상심리사 파견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입양 체계에도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양질의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법제화하고,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인상한다. 초기 정착금, 의료비 등의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입양을 보내려 고민하는 친생부모에게는 경제·심리·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입양 아동과 입양 부모의 심리적 적응을 돕기 위해 입양 휴가제를 도입한다.



인권 및 참여권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 추진

출생신고 서류는 출생한 아이의 부모가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니 아이가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기관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한다. 상담을 통해 엄격한 요건 하에 산모의 신원을 감춘 채 출산 후 출생신고를 등록하는 보호(익명)출산제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동 체벌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도록 아동 체벌을 금지하는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민법상 규정된 부모(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2004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아동총회를 통해 아동정책에 아동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건강권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도입, 모바일 헬스케어로 건강관리

우리나라 아동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가 신체 활동 시간 부족이다. 과중한 학업 부담과 친구들과 어울려 놀 기회가 부족한 탓에 마음건강 또한 위험한 상황. 이에 정부는 아동 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 지원을 강화하고자 온라인·모바일로 임신부 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신 시기에 따라 보건소에서 맞춤형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위험군 임산부 대상으로 출산 전후 건강관리 서비스를 선보인다. 

아동 개개인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아동 검진 항목을 추가하고 유아기 난청검사·안과검사 등을 통해 주요 질환을 예방한다. 만 12세 전후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모바일 헬스케어를 통해 건강 위험에 속한 아동의 상태를 관리한다. 아토피·천식을 앓는 아동에게는 지역 1차 의료기관의 집중 관리 맞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위기아동의 마음건강 관리도 강화한다.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항목 보완으로 마음건강 위기아동 조기 발견 및 진단 체계를 개선한다. 학교 전문상담교사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병원-정신건강복지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계로 학대받은 아동에게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의 자살을 경험한 아동·청소년에게 심리상담과 학자금 등을 통합 지원하는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자살 위기 고위험군 발견 빛 조기 개입 등을 통해 자살 예방을 강화한다.

놀이권
놀이혁신 행동계획 마련, 학교 놀이시간 확보

올 하반기에 놀이혁신 행동지침을 수립, 실시한다. 이 지침에는 혁신놀이터, 자연·살림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이 담긴다. 지자체 단위의 지역 여건에 맞는 놀이혁신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놀이혁신 선도 지역에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놀이시간 운영과 놀이시간을 포함한 교육과정 개발 등 학교 놀이시간 확보 추진도 눈여겨볼 만하다. 또한 저학년 교실은 모둠 활동이 쉬운 아동 친화 공간으로 개선하고 교내 자투리 공간에 실내 놀이실도 마련한다. 여기엔 운동장과 체육관 등을 놀이 공간으로 바꾸는 구상안이 포함돼 있다.

기획 여성동아 사진 동아일보 사진DB파트 디자인 김영화 사진제공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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