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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기사

#law

이혼 후 엄마 따라 아이 성 변경, 가능할까요?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이재만

2019. 01. 25

이재만 변호사의 알쓸잡법Q&A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서울시 정신건강홍보대사, 연탄은행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법률 지식을 쉽게 전달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1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고 여섯 살 난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의 친권은 전남편에게 있으며 매월 일정한 액수의 양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편이 희귀 성을 갖고 있었던 탓인지, 아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결혼 생활의 악몽이 떠올라 괴롭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아이의 성과 본을 제 성을 따라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물론 전남편은 절대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1항은 ‘자(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면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고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쓰며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어머니의 성과 본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혼 가정에서 자녀들이 계부와 성이 다를 경우 주변의 인식 등에 의하여 고통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입된 규정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또는 검사가 성과 본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자녀와 친권자, 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가족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거나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한 오해와 편견 등으로 사회생활에서 겪는 불이익의 정도, 성본 변경으로 초래되는 아이의 정체성 혼란, 부모와 자식의 유대 관계 단절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서 자녀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합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성과 본 변경이 사회적인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범죄를 은폐하거나 채무를 회피할 목적 등으로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법원이 이러한 점을 살펴보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거의 없어서 성인보다는 비교적 쉽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면 어머니는 친권자가 아니더라도 법원에 성과 본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자녀가 아버지의 희귀 성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양육자인 어머니와 아이 간에 정서적 통합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전남편이 변경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엄마 성을 따르게 되면 아버지와 아이의 유대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아버지의 희귀 성을 사용하거나 반대로 갑자기 성이 바뀜으로써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자녀의 의사와 복리 측면에서 성 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 김명희 기자 사진 셔터스톡 디자인 김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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