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2남 3녀 중 둘째이며 맏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년 전 자필로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큰오빠를 제외한 4남매에게 유산을 공동 상속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확인해보니 주소가 기재돼 있지 않았습니다. 큰오빠는 이 때문에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유언장 형식에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중요한 건 아버지의 의사가 아닌가요? 이럴 경우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A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로 할 수 있고, 민법에 정한 방식에 의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반드시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질 경우 그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에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서 재산을 상속받는 강력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언의 내용에 대한 다툼이 생기는 시기는 이미 작성자가 사망한 후이므로 직접 망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언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 효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제3자의 관여가 없는 간편한 방식으로, 그에 따른 위 · 변조의 위험이 높고 진위의 확인도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형식의 엄격성이 더욱 요구됩니다.
주소는 번지까지 정확하게 적어야
문의하신 것처럼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장에 작성자의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 유언장의 내용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와 일치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무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주소를 쓰도록 하는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대법원은 지난해 말 자신의 주소를 ‘암사동에서’라고만 쓴 자필증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에 기재하는 주소는 대충 ‘서울 00동’이라고 적어서는 안 되고 번지수까지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안은 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유언의 효력을 인정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은 유언 내용과 관계없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유언장에 쓴 내용을 고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반드시 자필로 수정하고 날인을 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자신의 사후 자녀들 사이의 재산 싸움을 막으려고 작성한 유언장이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는 불씨가 될 수도 있으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리틀 로스쿨’ ‘주니어 로스쿨’ ‘진심은 길을 잃지 않는다’의 저자.
■ 디자인 · 유내경
A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로 할 수 있고, 민법에 정한 방식에 의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반드시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질 경우 그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에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서 재산을 상속받는 강력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언의 내용에 대한 다툼이 생기는 시기는 이미 작성자가 사망한 후이므로 직접 망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언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 효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제3자의 관여가 없는 간편한 방식으로, 그에 따른 위 · 변조의 위험이 높고 진위의 확인도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형식의 엄격성이 더욱 요구됩니다.
주소는 번지까지 정확하게 적어야
문의하신 것처럼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장에 작성자의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 유언장의 내용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와 일치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무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주소를 쓰도록 하는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대법원은 지난해 말 자신의 주소를 ‘암사동에서’라고만 쓴 자필증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에 기재하는 주소는 대충 ‘서울 00동’이라고 적어서는 안 되고 번지수까지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안은 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유언의 효력을 인정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은 유언 내용과 관계없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유언장에 쓴 내용을 고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반드시 자필로 수정하고 날인을 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자신의 사후 자녀들 사이의 재산 싸움을 막으려고 작성한 유언장이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는 불씨가 될 수도 있으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리틀 로스쿨’ ‘주니어 로스쿨’ ‘진심은 길을 잃지 않는다’의 저자.
■ 디자인 · 유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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