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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STYLE

이재만 변호사가 말하는 셀레브러티 이혼의 법칙

글 · 김명희 기자 | 사진 · 지호영 기자, REX 제공

2015. 04. 15

스타와 재력가들의 이혼 사건을 다수 맡았던 이재만 변호사와 함께 ‘유명세 상위 1%의 사랑과 전쟁’에 대해 알아봤다.

이재만 변호사가 말하는 셀레브러티 이혼의 법칙
요즘 인터넷엔 거의 매일 유명인들의 이혼 소식이 새로 업데이트된다. 비교적 조용히 갈라서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커플도 있고 사연도 제각각이다.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과 미스코리아 출신 장은영 전 아나운서, 탤런트 정애리와 민들레영토 지승룡 대표, 배우, 전직 아나운서 등 수많은 유명인들의 이혼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변호사는 이들의 사건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말한다. 이 변호사와의 Q&A를 통해 그들만의 이혼 법칙과 평범한 부부들이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결혼 생활의 지혜들을 소개한다.

Q. 유명인들의 이혼 사유로 자주 등장하는 말이 ‘성격 차이’ 입니다. 정말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부부가 많은지, 다른 말 못할 사유를 성격 차이로 포장하는 것은 아닌가요?

과거에는 불륜 등 배우자의 외도가 혼인 파탄의 주요한 이혼 사유였다면 요즘은 성격 차이로 갈라서는 부부가 전체 이혼 커플의 40% 이상 된다는 통계가 있는데, 제게 의뢰하는 유명인 부부도 대체로 이혼 사유로 성격 차이를 들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대부분 예민한 성격인 데다가 자존심이 강해서 사소한 문제라도 그때그때 풀지 못하면 불만이 쌓여 싸움으로 번지게 되죠. 이때 구체적인 이혼 사유를 일일이 말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성격 차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구구한 사정을 밖으로 드러내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죠.

Q. 과거 잉꼬 커플로 인터뷰를 했던 부부가 몇 년 후 이혼을 하며 사실은 결혼 생활이 인터뷰처럼 행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씁쓸한 적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역시 비슷한 사례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결혼 생활을 하다보면 누구나 희로애락이 있고 부부싸움도 할 수 있는데 스타들은 대외적인 이미지를 고려해 좋은 모습만을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죠. 갈등을 내색하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다가 곪을 대로 곪으면 결국은 이혼의 길로 들어서는 수밖에 없지요.



Q. 유명인들은 이혼을 할 때 협의 이혼이 아닌 소송을 택하던데, 이유가 있나요.

협의 이혼을 하면 누구든 예외 없이 법원에 가서 차례를 기다렸다가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석 달, 없으면 한 달간 숙려기간을 거친 후 다시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두 번은 법원에 가야 하는데, 그러는 동안 금방 소문이 나겠죠? 그래서 유명인들은 당사자들끼리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관해 합의가 돼도 소송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소송을 내고 조정 기일이 잡히면 양측 대리인이 법원에서 만나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죠.

Q. 그 외에 유명인 커플의 이혼 소송이 일반 부부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요?

간혹 재산 부분은 좀 양보하더라도, 이혼 귀책사유와 연결되는 위자료는 절대 못준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재력가일수록 자녀 면접교섭권에 관한 규칙을 아주 세심하게 정하죠. 한 달에 몇 번, 누가 데리고 가서 며칠 동안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다시 돌려보낼 것인지, 주말을 포함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학원 · 해외여행 · 어학연수 등 아이의 스케줄과는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등을 놓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예인의 경우 이혼을 둘러싼 확인되지 않은 루머로 인한 이미지 실추로 광고 계약이 깨지거나 위약금을 물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 이혼의 귀책사유에 대한 추측 보도가 나가지 않도록 하거나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는 등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재만 변호사가 말하는 셀레브러티 이혼의 법칙
다른 사람 앞에서 배우자의 결점

공개하는 것은 피해야


Q. 배우자의 숨겨 놓은 재산을 찾는 것이 이혼소송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경우도 있더군요.

연예인들은 고소득이고, 각자 수입을 따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낌새가 보이면 재산을 숨기기도 합니다. 계좌 추적, 금융거래 내역 조회를 해서 찾지 못하면 재산 공개를 요구하는 재산 명시 신청을 하는데, 그래도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벌금 내는 게 재산분할을 더 해주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러니 이혼을 할 생각이 있어도, 배우자에게 절대 내색해서는 안 됩니다(웃음).

Q. 유명인 중에는 “헤어지고 나서도 친구처럼 지낸다”고 말하는 커플들이 있습니다. 이혼하기까지 서로 상처를 많이 주고받았을 텐데, 그게 가능한가요?

모든 부부가 원수처럼 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갈라서기는 하지만 어쨌든 자신과 동고동락했던 배우자가 고생하는 게 싫다며 재산이나 양육비를 법에서 정한 것보다 더 많이 주는 남편들도 있어요. 최원석 전 회장과 장은영 씨는 서로 좋은 모습으로 헤어진 경우죠. 장은영 씨가 재혼해 아이를 낳았을 때 최 전 회장이 축하를 건네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잘하는 것 못지않게 이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나중에 자녀들, 손주들과의 관계까지 생각하면 더욱 그렇죠.

Q. 과거 한 부부 토크쇼에 출연한 부부 중 9쌍이 이혼을 했거나 이혼 소송 중입니다. 우연일까요?

프로그램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쏟아낸 게 원인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었지요. 녹화장에서의 분위기에 휩쓸려 결혼 생활의 불만이나 배우자에 대한 험담을 털어놓았을 텐데, 시청자들은 웃고 지나가면 그만이지만 당사자는 마음의 상처로 남는 거죠. 연예인들처럼 감수성이 풍부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그 강도가 더할 거고요. 결혼 생활 중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다른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배우자의 결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마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기분이거든요. 부부 간에도 단점을 지적하기보다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해준다면 결혼 생활이 훨씬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디자인 · 김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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