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과 저는 한집에 살고 있지만 사실상 별거 상태로, 현재는 이혼소송 중입니다. 저는 이혼을 전제로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으며 소송이 끝나면 재혼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와 남자친구의 관계를 이혼소송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남자친구를 상대로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까지 냈습니다. 저와 남편의 부부 관계가 사실상 끝났는데, 그럼에도 저와 남자친구사이가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남편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우리나라 판례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제공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혼의 귀책 사유를 제공한 당사자, 즉 혼인 생활을 파탄 나게 한 유책 배우자는 상대방의 정신적 충격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기간, 이혼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법원이 판단하는데 과거에는 최대 한도가 5천만원이었으나 현재는 8천만원까지 인정되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결혼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많아지며 세금 탈루의 목적이 없는 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이혼의 귀책 사유가 아내의 남자 문제라면 아내 외에 남자친구도 남편에게 가정 파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아내가 남자친구를 만난 시점이 이혼소송이 제기된 이후라면 문제가 없지만, 이혼소송 제기 전 만나 그 남자친구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 난 것이라면 남자친구는 남편에게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언제 남자친구를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내가 남자친구를 만난 시점이 이혼소송이 제기된 이후라고 주장하거나, 비록 이혼소송 제기 전 서로 알고는 있었지만 연인 관계로 발전된 것은 이혼소송이 제기된 이후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내의 부정 행위가 증명된다면 아내뿐만 아니라 아내의 남자친구도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간통죄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판례는 ‘혼인 당사자들이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 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 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봐야 하지만,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쌍방이 잠정적ㆍ임시적ㆍ조건적으로 이혼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혼소송 제기 사실만으로는 간통 행위에 대한 종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리틀 로스쿨’ ‘주니어 로스쿨’ ‘진심은 길을 잃지 않는다’의 저자.
■ 디자인·박경옥
A 우리나라 판례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제공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혼의 귀책 사유를 제공한 당사자, 즉 혼인 생활을 파탄 나게 한 유책 배우자는 상대방의 정신적 충격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기간, 이혼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법원이 판단하는데 과거에는 최대 한도가 5천만원이었으나 현재는 8천만원까지 인정되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결혼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많아지며 세금 탈루의 목적이 없는 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이혼의 귀책 사유가 아내의 남자 문제라면 아내 외에 남자친구도 남편에게 가정 파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아내가 남자친구를 만난 시점이 이혼소송이 제기된 이후라면 문제가 없지만, 이혼소송 제기 전 만나 그 남자친구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 난 것이라면 남자친구는 남편에게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언제 남자친구를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내가 남자친구를 만난 시점이 이혼소송이 제기된 이후라고 주장하거나, 비록 이혼소송 제기 전 서로 알고는 있었지만 연인 관계로 발전된 것은 이혼소송이 제기된 이후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내의 부정 행위가 증명된다면 아내뿐만 아니라 아내의 남자친구도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간통죄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판례는 ‘혼인 당사자들이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 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 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봐야 하지만,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쌍방이 잠정적ㆍ임시적ㆍ조건적으로 이혼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혼소송 제기 사실만으로는 간통 행위에 대한 종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리틀 로스쿨’ ‘주니어 로스쿨’ ‘진심은 길을 잃지 않는다’의 저자.
■ 디자인·박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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