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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기사

WITH SPECIALIST 이재만 변호사의 여성 로스쿨

양육권·불효소송,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

사진·REX 제공

2014. 12. 10

외도로 이혼당한 여성도 자녀 양육권을 가질 수 있을까. KBS 드라마‘가족끼리 왜 이래’에서의 불효 소송은 현실성 있는 이야기일까.

양육권·불효소송,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
Q 저희 오빠 부부는 현재 별거 중입니다. 곧 오빠가 언니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낼 예정이고요. 둘 사이에는 두 돌 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서는 두 사람의 이혼 사유가 올케의 외도이기 때문에 아이는 당연히 오빠가 키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케가 아이의 양육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빠가 아이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우리나라 대법원은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써 미성년인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혼하는 경우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을 갖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할 때는 아이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양육 의사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아이와의 친밀도, 아이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부부 모두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다면 무엇보다 아이의 의사가 중요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아이가 이제 두 돌을 지난 상태이므로 이를 판단할 수 없고, 결국 법원이 제반 사정을 감안해서 판단합니다. 어린아이의 경우는 엄마의 손길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엄마가 양육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아이 엄마가 단순히 외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양육권 지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 외도를 넘어 외도남과 동거 상태이고 동거가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예를 들어 동거남의 경제적 무능력, 알코올 의존증 등)이 입증되면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Q 저희 부부는 2남 1녀를 두고 있는데 5년 전 아이들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자주 찾아오던 두 아들 내외가 그 이후로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괘씸한 생각이 들던 차에 얼마 전 ‘가족끼리 왜 이래’라는 드라마를 보니 자녀들을 상대로 불효 소송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더군요. 저도 증여를 취소하고 아들들을 상대로 불효 소송을 내고 싶은데,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우리나라 민법은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증여자에 대하여 수증자가 부양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증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번 사안의 경우 부부는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들에게 부담부증여(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되 부모에게 매월 생활비를 주기로 하는 등 일정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를 한 경우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요즘 회자되고 있는 ‘불효 소송’이란 부모가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성인 자녀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직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결을 한 선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반드시 매월 생활비를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서면 계약을 작성하기를 권합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에도 자녀가 파산해 재산이 없다면 매월 생활비를 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양육권·불효소송,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
이재만 변호사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리틀 로스쿨’ ‘주니어 로스쿨’ ‘진심은 길을 잃지 않는다’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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