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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기사

With Specialist 이재만 변호사의 여성 로스쿨

배우자의 미래 퇴직금은 이혼 시 누구 돈?

사진·REX 제공

2014. 08. 08

이혼하고 싶은데, 분할받을 재산이 없어 이혼 후 생계가 막막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배우자가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이나 연금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까.

배우자의 미래 퇴직금은 이혼 시 누구 돈?
Q 저는 25년 차 전업주부로 남편과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지속적인 무시와 폭언에 시달렸고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남편 명의의 아파트와 약간의 저축액 외에는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재산 분할을 받는다고 해도 이혼 후 혼자 살아갈 방법이 막막합니다. 남편은 공무원으로 3년 후 정년퇴직할 예정입니다. 남편이 받게 될 퇴직금이나 연금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결혼 생활 중 남편의 지속적인 무시와 폭언은 배우자의 부당 행위로써 민법 제840조 제3호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이므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25년에 이르렀다면 전업주부로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40% 상당의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가 백년해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노후 대책이기는 합니다만, 남편의 무시와 폭언 때문에 도저히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럽다면 차선책으로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언제 어떻게 이혼하느냐의 선택이 이후 경제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재산 분할은 이혼 후의 경제적인 자립을 고려할 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재산 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대상으로 기여도를 산정해 계산합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거의 없다면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남편이 앞으로 받을 퇴직금이나 연금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남편은 이혼 후에 퇴직금이나 연금으로 비교적 편한 노후를 보내는데, 아내는 이혼 당시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재산 분할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미 퇴직금이나 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혼 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됐지만, 아직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태도였습니다. 언제 퇴직할지 몰라 퇴직금을 특정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미래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연금도 이혼 전에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연금 형태로 받으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이혼 이후 생계 걱정에 남편이 퇴직금을 받을 때까지 이혼을 미루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대법원이 ‘퇴직금이나 연금은 모두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므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이번 사례는, 예상 퇴직금이나 연금을 산정한 후 남편이 결혼 생활 중 공무원으로 일한 기간을 감안해 해당 비율만큼 분할받게 됩니다. 결혼 전에 공무원으로 근무했거나 이혼 후 근무한 기간에 적립된 퇴직금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적립된 퇴직금은 모두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남편이 3년 후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고 있을 때 이혼 소송을 하면 연금을 재산 분할의 비율로 남편과 나누어 지급받게 됩니다. 예컨대, 연금액이 2백만원이고 아내의 재산 분할 비율이 40%라면 아내는 매달 80만원을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배우자의 미래 퇴직금은 이혼 시 누구 돈?
이재만 변호사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이자 KBS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 조정위원장이며, ‘리틀 로스쿨’ ‘주니어 로스쿨’ ‘진심은 길을 잃지 않는다’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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